예규·판례
처분대금을 귀속시킨 것을 가지고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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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처분대금을 귀속시킨 것을 가지고 반환하였다고 볼 수 없음대법원-2018-두-40379생산일자 2018.07.12.
AI 요약
요지
(심리불속행)이 사건 주식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고, 신고기한 내 반환하는 경우는 주식 그 자체를 반환하는 것을 의미하지 처분대금을 귀속시킨 것을 가지고 반환하였다고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8두4037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남**외4인 |
피 고 | 000세무서장외4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18. 07. 12.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