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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교육비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출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907생산일자 2018.07.06.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이 손자에 대하여 부양의무는 있으나, 교육비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출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17구합6907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윤○○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06. 01.

판 결 선 고

2018. 07. 0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8. 1. 원고에게 한 상속세 26,250,95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윤○○(2015. 1. 16. 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서

2015. 7. 22. 피고에게 상속세 신고(상속세 과세가액 1,806,809,094원, 상속공제액

607,443,572원, 납부할 세액 287,771,588원 등)를 하였다.

나. 피고는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아래 [표]와 같이 계좌이체한 합계 4,770만 원을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사전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16. 8. 1. 원고에게 상속세

26,250,95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순번 1, 2 금액은 원고가 경제적으로 자녀 부양이 어려워 피상속인이 손자인 윤●●의 유학비용을 보내 준 것이고, 순번 3 금액은 원고의 전처 박○○이 결제한 원고의

모 장례비용을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것이며, 순번 4 금액은 피상속인의 병원 이동을

위하여 중고차를 구입하는 데 사용한 것이지만 2014. 12. 17. 피상속인에게 변제하였

다. 따라서 위 순번 1 내지 4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것은 부당하다.

나. 판단

1) 순번 1, 2 금액에 관하여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해 비과세 되는 교육비에 해당하려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교육비’여야 한다[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5호]. 즉 증여자의 수증자에 대한 부양의무가 인정되어야 하고, 증여된 금액이 교육비여야 한다.

나) 직계혈족 사이에는 생계를 같이할 것을 요하지 않고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

으므로(민법 제974조 제1호, 제3호), 피상속인의 손자 윤●●에 대한 부양의무는 인정

된다(피고는 윤●●의 부모인 원고와 박○○이 충분한 경제적 능력을 가지고 있어 피

상속인의 윤●●에 대한 부양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받아들일

수 없다).

갑 5,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3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일본에 해외송금을 한 사실과 윤●●이 그 무렵 일본에서 유학 중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순번 1, 2 금액이 윤●●의 교육비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순번 1, 2 금액이 윤●●의 교육비라 보기 부족하다. 순번1, 2 금액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순번 3, 4 금액에 관하여

가) 갑 1, 3, 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모 강○○이 2014. 1. 14. 사망하였

고, 원고의 처 박○○이 2014. 1. 16. 장례식장 등에서 신용카드로 14,210,650원을 결

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순번 3 금액이 원고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그

무렵 박○○에게 전달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순번 3 금액을 피상속인이 박○○에게 지급한 돈이라 보기 부족하다. 순번 3 금액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갑 4, 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7. 18. 중고 ‘아반떼’ 차량을 취

득하였고, 2014. 12. 17. 자신의 계좌에서 2,000만 원을 출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순번 4 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차용하였다거나, 위와 같이 출금한

2,000만 원을 피상속인에게 전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원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순번 4 금액을 차용하였다가 변제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순번 4 금액과 관련한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