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식증여로 인정할 수 없고, 중국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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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주식증여로 인정할 수 없고, 중국법인 발행주식의 평가는 부적당함대법원-2017-두-63344생산일자 2018.01.25.
AI 요약
요지
주식 자체를 증여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익분배권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저가취득이 입증되지 않으며, 중국법인 발행주식의 평가는 부적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17두6334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8. 1. 25. |
판 결 선 고 | 2018. 1. 25.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