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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피고들의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은 민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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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피고들의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은 민사채권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을 경과하였으므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
광주지방법원-2018-가단-530405생산일자 2019.01.22.
AI 요약
요지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피고들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상세내용

사 건

광주지법-2018-가단-530405 (2019.01.22)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홍 00 외 1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9.01.22.

주 문

1. 피고 홍00는 소외 정00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등기소 1995.10.09. 접수 제3089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같은 등기소 1995.10.30. 접수 제32206호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주식회사 000는 소외 정00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등기소 1995.10.25. 접수 제3193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소외 정00에 대하여 조세채권이 있는 자로서 원고 산하 00세무서장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2 토지를 1999.12.15. 압류하였고, 원고 산하 00세무서장은 별지목록 기재 1,2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를 2002.3.25. 압류하였으며, 피고1 홍◎◎ 및 피고2 주식회사 000는 소외 정00 소유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 받은 근저당권자들로서 소제기일 현재 소외 정00의 국세 체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갑 1호증 체납유무조회)

<표1> 소외 정00의 2018. 9. 현재 국세체납액

관할관서

세목

귀속

납부기한

고지세액

(단위:원)

체납액

(단위:원)

00

부가가치세

1996년

1998.11.30.

6,968,030

8,466,310

양도소득세

1998년

1999.01.31

14,668,810

6,900,810

00

양도소득세

2001년

2002.01.31

55,206,970

96,080,770

부가가치세

2001년

2004.02.21

3,210,860

5,618,980

합 계

80,054,670

117,066,870

2.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등 말소 청구

 가. 소외 정00과 피고1 홍◎◎ 사이의 근저당권 설정

 소외 정00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5.10.05. 피고1 홍◎◎와 채무자 장00, 채권최고액 3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1995.10.9. 접수 제30890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1995.10.10.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1995.10.30. 제32206호의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갑 2호증 부동산등기부등본)

나. 소외 정00과 피고2 주식회사 하니코 사이의 근저당권 설정

 소외 정00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1995.10.24. 피고2 주식회사 000와 채무자 오00, 채권최고액 6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1995.10.25. 접수 제31934호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갑 2호증 부동산등기부등본)

다.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위 근저당권은 소외 장00의 피고1에 대한 채무 및 소외 오00의 피고2에 대한 채무를 각 담보하기 위하여 1995.10.9. 및 1995.10.25. 설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적어도 피고1의 장00에 대한 채권과 피고2의 오00에 대한 채권은 위 날짜보다 먼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8년 9월 현재 피고들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1)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들의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대법원은 “근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의 당사자들이 그 목적이 된 토지위에 차후 용익권이 설정되거나 건물 또는 공작물이 축조․설치되는 등으로써 그 목적물의 담보가치가 저감하는 것을 막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여 담보권과 아울러 지상권을 설정한 경우에 담보권이 소멸하면 등기된 지상권의 목적이나 존속기간과 관계없이 지상권도 그 목적을 잃어 함께 소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4.14 선고 2011다6342호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지상권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변제나 시효로 소멸하면 그에 부종하여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3. 결론

원고는 소외 정00의 채권자로서 채권자 대위권에 기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근저당권에 대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근저당권 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자 이 사건 소송 제기에 이르렀습니다.


1)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