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배당이의의 소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배당이의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소-2728700생산일자 2018.12.13.
AI 요약
요지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질의내용
사 건 | 2018가소2728700 부당이득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전문회사 |
변 론 종 결 | 2018. 12 6 |
판 결 선 고 | 2018. 12 13.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904,3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8.부터 2018. 11.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