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위탁자와 수탁자가 약정한 신탁계약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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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위탁자와 수탁자가 약정한 신탁계약서상 ‘은행명의로 고지된 재산세 등 조세공과금’에 위탁자에게 부과된 당해세는 포함되지 않음대법원-2018-다-264383생산일자 2018.12.13.
AI 요약
요지
수탁자들은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을 압류처분한 것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타인 소유의 재산을 압류처분한 것이므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임
질의내용
사 건 | 2018다264383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
원 고 | 주식회사 AA은행 외 2명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18. 12. 13.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
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