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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산이에게 입증책임이 존재
청주지방법원-2018-가단-23155생산일자 2018.12.13.
AI 요약
요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수익자는 아무런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어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사 건

2018가단23155 (2018.12.13)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

변 론 종 결

2018. 11. 08.

판 결 선 고

2018. 12. 13.

주 문

1. 피고와 박○○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금전에 관하여 2016. 10. 28. 체결된 증여계약은 170,420,65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70,420,65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에스(그 상호가 2016. 11. 8. ‘○○시지에스 주식회사’로, 2018. 1. 17. ‘주식회사 ○○이티’로 각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최대주주이자 매도인 대표로서 박○○ 등 다른 주주들로부터 대리권한을 수여받은 피고는 2016. 10. 28. ○○나노텍 주식회사(이하 ‘○○나노텍’이라 한다)에게 아래와 같은 이 사건 회사 비상장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10,001주를 대금 합계 2,500,250,000원에 매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주식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6. 10. 28. ○○나노텍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 매도대금 2,500,250,000원 전부를 자신의 계좌 등으로 지급받았다.

다. 한편, 피고의 누나인 채무자 박○○의 이 사건 주식 3,000주가 위와 같은 경위로 양도됨으로써 박○○에게 위 양도 주식에 관한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의무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소속 ○○세무서장은 박○○에게 아래와 같이 증권거래세 등 세금 납부를 고지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18. 3. 14. 현재 박○○는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등 이 사건 조세채권 합계액은 170,420,650원이다.

라. 박○○는 2016. 10. 28. 당시 이 사건 주식 3,000주 이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다(금융자산 3,578원을 보유하고 있었을 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돌아와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사해행위일인 2016. 10. 28. 당시 이 사건 주식 매매계약에 따라 박○○의 이 사건 주식 3,000주가 ○○나노텍에게 양도됨으로써 장차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등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금전 증여계약의 성립

피고가 박○○의 이 사건 주식 4,000주 매도대금 750,000,000원을 자신의 계좌로 지급받은 점, 피고는 이 사건 주식매매 이후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위 주식 매매대금을 박○○에게 분배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계좌로 주식 매매대금이 입금된 2016. 10. 28.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그 대부분을 인출, 소비하여 2016. 11. 9. 현재 위 계좌 잔

액이 220,378원에 이르게 된 점, 피고는 이 사건에서 장차 박○○에게 위 주식 매도대금을 분배할 계획 역시 없다고 밝히고 있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에 비 추어 보면, 박○○는 2016. 10. 28. 무렵 자신의 이 사건 주식 매매대금 750,000,000원을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킬 의사로 이를 증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이하 ‘이사건 금전증여계약’이라 한다).

3) 사해행위 성립 여부에 관한 일응의 판단

결국, 박○○는 장차 위 주식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등 이 사건 조세채권의 발생이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상황에서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주식 3,000주에 관한 매매대금을 아무런 대가 없이 피고에게 귀속시키는 취지로 이를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를 야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금전증여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박○○와 수익자인 피고는 이러한 사정을 알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와 박○○가 남매지간이기는 하나 피고는 박○○의 자산상태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2) 판 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돌아와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에 관한 주장, 입증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사해행위 취소 범위와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금전증여계약은 750,000,000원 중 원고가 구하는 원고의 채권액인 170,420,65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70,420,65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따른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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