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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세무공무원의 정리보류당시를 사해행위를 안 날로 보아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나-49026생산일자 2018.12.12.
AI 요약
요지
세무공무원의 정리보류 당시를 사해행위를 안날로 보아야 하며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접수한 원고의 청구는 각하함.
질의내용

사 건

2018나4902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18. 11. 21.

판 결 선 고

2018. 12.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와 BBB 사이에,

가. 별지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5. 1. 2.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별지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1)에 관하여 2015. 1. 8. 체결한 매매계약을 xxx,xxx,xxx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가. BBB에게 별지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양양등기소 2015. 1. 9. 접수 제17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8면 제19행의 “적절치 아니한 점”과 “사해행위의

채무초과 여부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BBB가 이 사건 증여 및 매매계약 이전 안양시 소재 부동산을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수령한 사실은 있으나, 매매대금 수

령 직후 위 매매대금 대부분은 위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BBB 및

OO엔지니어링의 채무의 변제 등으로 소진되었고, 이 사건 증여 및 매매계약 당시

에 위 매매대금이 현금으로 남아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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