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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배우자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2018-가단-252617생산일자 2018.12.04.
AI 요약
요지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하여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질의내용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18가단25261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고○○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8.12.4.

주 문

1. 피고와 이◯◯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7. 11. 2.체결한 증여계약은 16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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