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타인명의로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을 청구...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재조사
타인명의로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을 청구인의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7-중-5022생산일자 2018.12.26.
AI 요약
요지
임직원등의 명의로 외국에 납부한 세액의 실질적 부담자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하여 임직원등이 외국에 납부한 세액을 부담한 사실이 명백하지 않다면 청구인이 납부할 세액에서 그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여 청구인의 종합소득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8.3. 청구인에게 한 2011년~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인의 소득으로 본 OOO 및 OOO로부터 임직원들(OOO) 급여와 관련하여 임직원들이 해외에 납부한 세액을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는 1999.2.13. 설립되어 OOO에서 OOO 부품인 프리즘시트(밝기를 높이는 광학필름) 및 광픽업장치 등 광정보 소재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7.10.12. OOO에 상장된 법인이다.

나. 청구인(1964년생, 남성)은 OOO의 대표이사이고, 2016.1.21.부터 2016.4.30.까지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OOO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OOO의 임직원 일부의 소득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OOO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2011~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2017.5.26. OOO, OOO(청구인의 동생), OOO, OOO(OOO의 배우자), OOO(이하 “임직원등”이라 한다)이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을 청구인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7.8.3.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임직원등이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의 원천이 되는 소득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그 임직원등이 외국에 납부한 세액을 청구인 명의로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외국납부세액으로서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자신의 명의로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법인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법인 46012-3462, 1998.11.12.)으로 자신의 명의로 외국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타인명의로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을 청구인의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② 제1항 제1호(외국소득세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적용할 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과세기간의 공제한도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③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감면받은 세액의 상당액은 그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소득세액으로 본다.

④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항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아니라 출자자인 거주자가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출자자인 거주자에게 부과된 외국소득세액 중 해당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소득세액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외원천소득의 계산방법,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산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 법 제5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9조 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이란 외국정부가 과세한 다음 각 호의 세액(가산세 및 가산금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1. 개인의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과 그 부가세액

2. 제1호와 유사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입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② 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의 비율을 말한다.

  (국외원천소득 - 국외원천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③ 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은 해당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산입되어 있는 과세기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이 경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받으려 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하려는 사람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를 국외원천소득이 산입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을 할 때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거주자는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결정통지의 지연이나 과세기간의 상이등의 사유로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제출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은 외국정부가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결정을 경정함으로써 외국납부세액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

⑥ 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은 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제한다.

⑦ 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제한도를 계산함에 있어서 국외사업장이 둘 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국가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⑧ 법 제57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외국법인의 소득이 그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국가(이하 이 항에서 "거주지국"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경우: 거주지국의 세법에 따라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아닌 그 주주 또는 출자자인 거주자가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2. 외국법인의 소득이 거주지국 이외의 국가(이하 이 항에서 "원천지국"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거주지국의 세법에 따라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아닌 그 주주 또는 출자자인 거주자가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할 것

 나. 원천지국의 세법에 따라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아닌 그 주주 또는 출자자인 거주자가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할 것

⑨ 법 제57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표 생략)

⑩ 법 제57조 제1항이 적용되는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외국소득세액의 공제가 적용되는 경우의 국외원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그 차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법 제57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6년 1월 조사청에서 실시한 OOO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임직원등의 급여를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귀속시키는 처분을 하였고, 임직원등이 해외에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은 공제받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외국납부세액 공제가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국세청 질의회신(법인 46012-3462, 1998.11.12.)을 근거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은 임직원등이 해외에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을 아래 <표1>과 같이 제시하였다.

 (3) 조사청은 2016.1.21.부터 2016.4.30.까지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해외법인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 OOO는 홍콩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 OOO(이하 “OOO”이라 한다) 및 OOO[2009.11.26. 설립시 주주를 OOO으로 등재한 후 2010년 9월 OOO의 배우자인 OOO으로 변경하였고, 2014.3.17. 해산하였으며, 이하 “OOO”라 하고, OOO과 합하여 이하 “OOO”이라 한다]가 대표이사 청구인, 이사 OOO․OOO, OOO(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 OOO에게 2010~2014년 중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회계처리한 후 이를 해외송금의 방식으로 임직원들의 급여계좌로 입금하였다가 현금 또는 인터넷뱅킹을 통해 쟁점계좌로 입금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사적으로 이용하여 제세를 탈루하였으므로 인건비 OOO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여야 한다.

  (나)OOO는 OOO를 설립한 후 2010년부터 중국현지법인인 OOO(2007년 4월 중국 소주에 설립된 법인으로 OOO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고, OOO의 프리즘시트를 포장․납품하고 있다)에 직접 수출하던 부자재를 OOO를 통해 우회적으로 수출하였다.

  OOO의 홍콩 등록 소재지가 OOO의 홍콩현지법인인 OOO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하고 동 소재지는 설립 대행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사무실로 파악되는 등 OOO는 인적․물적 시설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수출통관서류 처리 및 자금관리를 OOO가 하는 등 페이퍼컴퍼니로 확인되었다.

 OOO는 2010~2012년 중 우회거래를 통해 <표3>과 같이 OOO원의 법인세차감전 순이익을 발생시켰고, 미화 OOO달러가 OOO의 해산일 전인 2012년 12월 OOO 계좌에서 청구인의 개인계좌인 OOO 계좌로 이체되었으며, 이 중 OOO달러는 2013년 7월 청구인의 퇴직연금보험료로 납입되었고,OOO달러는 2015년 1월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의 개인계좌로 이체되어 보험료 등 사적 용도로 사용되었는바, 2010사업연도 OOO원을, 2011사업연도 OOO원을 각 손금불산입(유보)하고, 2012사업연도 OOO원을 손금불산입하면서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여야 한다.

 (4) OOO는 위 과세처분에 대해 2016.6.24. 및 2016.9.13.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의 판단은 아래와 같다.

 (5) 처분청은 자신의 명의로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법인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뜻이 기재된 질의회신(법인 46012-3762, 1998.11.12.)을 제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본인명의로 납부하지 아니한 외국납부세액은 본인의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임직원등의 인건비로 계상한 금원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고, 임직원등의 명의로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그 실제 부담자의 외국납부세액으로서 공제받는 것이 타당한바, 임직원등의 명의로 외국에 납부한 세액의 실질적 부담자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하여 임직원등이 외국에 납부한 세액을 부담한 사실이 명백하지 않다면 청구인이 납부할 세액에서 그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여 청구인의 2011년부터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