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10.4. OOO도 OOO시 OOO구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인력하도급업을 개업한 개인사업자로서, 2013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후 무납부하였고, 2014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지만 무납부하였으며, 2014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4.3.7. 및 2014.4.1. 2014.11.4. 청구인에게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4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OOO원,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위 3건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2018.7.6. 김해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통지한 채권압류통지서를 받은 날이 처분통지를 받은 날(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처음으로 안 날)이다.
(2)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의 명의를 심OO·최OO에게 대여한 것이므로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닌 최OO이다.
(가) 청구인은 야구 동호회를 통해서 알게 된 심OO가 최OO과 동업을 하려고 하는데, 신용도가 좋지 아니하여 사업자등록이 어려우니, 청구인에게 명의를 대여해 달라는 요청으로 청구인은 2013.10.4. OOO도 OOO시 OOO구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여 2015.4.13.까지 영업하게 하였으며, 사업을 영위하는 기간 동안 사업용계좌인 OOO은행 통장을 개설하여 사용토록 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일 뿐이고 2013년도에는 (주)OOO, (주)OOO, 2014년도에는 (주)OOO, 2015년도에는 (주)OOO에서 근무한 근로소득자이다.
(다)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계좌를 보면 2013.12.9.부터 2014.6.27.까지 상대 예금주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이체금 OOO원이 수차례에 걸쳐 최OO 명의의 OOO은행 예금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거래내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쟁점사업장의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보면 이메일 OOO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최OO의 이메일 주소이다.
(마) 청구인이 심OO와 최OO에게 명의를 대여한지 1년 6개월 이 경과한 2015년 2말경에 심OO가 사업자를 폐업할 것이라고 하여 쟁점사업장을 폐업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국세청 전산자료 송달내역을 보면 2013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2014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는 쟁점사업장에서 본인이 직접 납세고지서를 각각 2014.3.13., 2014.4.10. 수령하였고, 2014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는 2014.12.15. 공시송달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는 납세고지서 송달일부터 모두 90일 이상 경과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것이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사인 간의 계좌거래에서 출금내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동 거래가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에 의한 것인지 금전의 소비대차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고 인정할 수 없고,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청구인이 직접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으며, 통장개설 및 공인인증서 등은 본인의 적극적인 동의 없이는 발급이 어려운 점, 청구인이 홈택스를 통하여 2013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그 이후 각종 민원 증명을 발급받은 것이 국세청 전산망으로 확인되는 점, 사업자등록 이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채권압류통지서가 고지된 시점에 비로소 사업자등록 명의만을 대여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나. 관련 법률 등
(1)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1조【공시송달】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제55조【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 2【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소득세ㆍ법인세ㆍ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증권거래세ㆍ교육세ㆍ교통세 또는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국세청 전산자료 송달내역에 의하면 2013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이 2014.3.13. 수령하였고(등기번호 1098655OOOOOOO), 2014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2014.4.10. 수령(등기번호 1098658OOOOOO)하였으며, 2014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처분청이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지만 주소불분명 등으로 3회 이상 반송되어 2014.12.15. 공시송달한 것으로 나타난다.
(3)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피건대, 2013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불복청구의 대상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또한, 처분청이 2014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및 2014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대한 납세고지서를 2014.4.1. 및 2014.11.4. 각각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음에도 청구인은 불복청구기간 90일을 경과하여 2018.10.3. 불복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