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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46875생산일자 2018.11.30.
AI 요약
요지
1. 피고는 원고에게 5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3,394,6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