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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재조사
매출누락액으로 본 일부 외화수취금액은 유보처분하고 잘못 결정된 금액은 상여처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2018-중-0624생산일자 2018.12.19.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외화입금액이 이미 신고한 매출과 중복되는 거래인지 무관한 거래인지 불분명하고, 쟁점금액이 구매주문서의 10% 상당의 잔금인지 불분명해 보이는 점에서 그 여부를 추가로 확인해야하며, 인수통보확인서 상 인수확인일이 2016.9월로 되어 있는 점에서 이 건 수입금액은 2016사업연도의 귀속분으로 보아야 함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9.28. 청구법인에게 한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 및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1. 영세율매출 신고누락액으로 본 2015.6.4. 외화수취금액 $OOO (OOO원)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OOO 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 구매주문서상의 금액 $OOO의 10% 상당의 잔금인지 여부를 재조사하고,

2. 신고누락액으로 확인되는 금액에 대하여「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1항에 따라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적용하며,

3. 청구법인과 매출처 주식회사 OOO와의 2015.6.2. 계약분 거래는 2016사업연도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과 소득금액통지 금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도 OOO시 OOO구 OOO에서 제조․기계설비업(발전 및 제철 플랜트)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이다.

나. 처분청은 2017.5.11.부터 2017.6.9.까지(20일)의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정기조사를 실시하여 2015.6.4.자 청구법인의 OOO은행계좌(계좌번호:OOO,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로 OOO(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입금된 $OOO(원화환산금액 OOO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고, 청구법인이 매출처인 OOO(이하 “OOO”라 한다)와 2015.6.2.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수령한 계약금(2015.6.8. OOO원) 및 중도금(2015.8.11. OOO원, 2015.8.24. OOO원, 2015.9.24. OOO원 소계 OOO원)과 2016.9.29. 수령한 잔금 OOO원(합계 OOO원)을 2015사업연도 귀속분으로 보아 2017.9.28. 청구법인에게 2015사업연도분 법인세 OOO원을 경정․결정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상여처분, OOO원)를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아래와 같은 이유로 영세율매출 신고누락 처분소득금액 OOO원을 OOO원으로 정정하여 부당과소 신고대상이 아닌 일반과소 신고대상소득금액으로 처분하여야 하고, 매출누락액으로 본 쟁점금액 중 OOO원은 유보처분하고 잘못 결정된 OOO원은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2012.3.8. 수출거래처인 OOO과 총 계약금액 $OOO의 제품공급계약(구매주문서)을 체결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제품수출 및 결제대금을 수취한 사실이 있다.

<표1> 제품수출 및 결제대금 수취내역(청구법인 주장)

   (나) 위 <표1>의 신고내역과 같이 청구법인은 2012년 9월부터 총 4회에 걸쳐 제품공급 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정상신고․납부하였으며 그 금액은 $OOO이며, 청구법인의 수출거래처는 대체로 제품에 대한 사후보증문제 등을 사유로 총 계약금액의 약 10%를 유보금액으로 이월시킨 후 그 해당금액을 결제해 주고 있으며 2015.6.4. 수취한 $OOO(쟁점금액) 역시 계약총액 $OOO의 10%로 이월된 유보 잔금으로서 청구법인은 외상매출대금으로 관리해왔다.

   (다) 청구법인은 총 계약금액인 $OOO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위 <표1>과 같이 일부 누락된 금액이 있었으며, 그 금액은 총 계약금액 $OOO에서 이미 신고된 $OOO를 차감하면 $OOO(원화 환산금액 OOO원)이므로 이 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OOO 전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였다.

   (라) 처분청은 “수출신고수리내역서”상 신고금액은 $OOO이나 2012.12.7.자 신고금액은 $OOO로 약간의 차이가 나고 “수출신고필증”상 신고금액은 $OOO이고, 2013.6.5.자 신고금액은 $OOO로 상이하여 당초 계약금액 $OOO이 증가되었을 거라는 의견이나, 이는「국세기본법」제16조 “근거과세”의 국세부과의 원칙 규정을 위반한 잘못된 처분이며, “수출신고수리내역서”는 청구법인이 제조자로 참여하고 청구 외 OOO이 수출화주로 추진한 수출 건으로 청구법인은 계좌로 송금받은 외화입금액에 의해 처분청에 신고하여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였으며, “수출신고필증”은 제조자 및 수출화주가 청구법인이 아니어서 청구법인과 무관한 수출신고필증서류임에도 동 수출신고필증금액과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된 신고금액을 비교대상으로 잘못 선택하여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였으며, 오히려 잔금으로 수령한 쟁점금액인 $OOO이 당초 총 계약금액 $OOO의 10%인 점에서 총 계약금액이 변경되지 않았을 거라는 합리적인 추론에 설득력이 있다. 청구법인의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외화계좌로 입금된 총 금액을 수출계약건별로 정리한 “수출계약 및 입금내역서”와 “OOO은행계좌” 사본을 보면 쟁점금액과 관련된 거래와 쟁점거래 이외의 수출거래로 입금된 타 거래가 구분되어 신고누락금액이 청구주장과 동일함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결정은 부당하다.


 따라서 2015사업연도 대표자 상여처분 소득금액 OOO원 중 OOO원을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 매출누락 해당액 OOO원은 유보처분하며 잘못 결정된 매출누락 소득금액 OOO원은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마) 소득처분 대상금액은 처분청의 신고누락결정금액 OOO원이 아닌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매출누락 해당액 OOO원이므로 잘못 결정된 매출누락 소득금액 OOO원은 소득처분 대상금액에서 차감하여 처분하여야 할 것으로, 쟁점금액은 2012~2013사업연도 수출 후 2년 이상 경과된 시점에 수령한 유보잔금으로 청구법인은 기왕에 제세 신고된 외상매출대금으로 단순착오에 의해 잘못 인지하고 있었으며, 동 금액을 차명계좌가 아닌 법인계좌로 수취하였기에 처분청은 언제든지 거래대금수수내역의 확인검증이 가능하여 수입금액이 은폐될 수 없고 송금자의 인적사항이 계좌에 기재되어 있어 수입금액의 포착이 가능하여「국세기본법」제47조의3에 규정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결정하여야 하며, 또한 동 매출누락금액은 예금계정별 원장과 가지급금원장에서 확인되듯 청구법인의 사업용 계좌에 입금되어 청구법인의 영업자금에 사용되고 청구일 현재까지 사외유출되지 아니하였기에 쟁점금액을 자금의 부당사외유출을 전제로 처분하는 상여에 해당한다고 처분한 처분청의 행위는 부당하다.

   (바) 아울러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5.1.1. 오류수정분개에 의해 가지급금으로 사외유출 되었다는 의견이나 동 수정분개내용은 2014사업연도 말 결산작업시 거래처별 채권채무 등 자산부채 잔액에 오류가 발생하여 수정한 회계처리로 이때 발생한 장부상 가지급금은 법인자금이 실제 사외유출된 사항이 아니므로 상여처분 대상이 아니며, 신고누락과 관련된 소득처분 대상금액은 2015.6.4.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된 자금으로 동 금액보다 이전일인 2015.1.1. 회계처리 내용과는 무관한 것이다.

 (2)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OOO와 2015년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6년 잔금을 수령한 OOO 관련 매출액 OOO원은 2016사업연도의 수익귀속분이므로 2015사업연도 익금에서 제외하고 2016사업연도 익금에 포함․경정하여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2015.6.2. OOO와 OOO 회처리 및 석회석취급설비 관련 공사계약을 총 공급가액 OOO원에 체결하여 아래 <표3>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표3>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나) 청구법인은 위 공사와 관련하여 총공사예정비 및 세금계산서 청구시까지 실제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는 없으며, 청구법인의 자금사정에 따라 임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사대금 청구를 하였다.

위 공사는 “물품구매계약서” 제8항 대금지급조건에 의하면 잔금 10%는 인수통보 및 하자보증증권접수 후에 지급하기로 되어있고 계약서와 관련된 “계약일반조건” 제9조 제2항 제7호에 의하면 불합격시 인수 거부될 수 있기에 청구법인의 권리는 매출처에서 청구법인에게 인수통보하고 하자보증보험증권을 접수한 후에 확정되므로「법인세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인수통보확인서” 및 “하자보증보험증권”의 접수일인 2016사업연도 수익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외화입금액 $OOO 전액 매출누락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조사 당시에도 매출누락은 인정하나 매출누락액이 외화수취금액인 $OOO(원화 OOO원)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근거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았으며,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이유서를 통해 유추하건대 당초 주문내역서상 공급가액인 $OOO임을 근거로 기 신고금액 $OOO의 차액인 $OOO(원화 OOO원)만이 매출누락액이라고 주장하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이미 신고한 매출이나 수입과 중복되는 거래이거나 매출이나 수입과 무관한 개인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5.6.23. 선고 2012두7776 판결, OOO지방법원 2016.12.16 선고 2015구합5465 등 참조), 청구법인은 구매주문서 1장에 근거하여 총 공급가액이 $OOO라고 주장할 뿐, 청구법인이 과세전 적부심사 및 이 건 심판청구 증거자료로 제출한 OOO에 대한 OOO원의 10쪽에 걸쳐 계약기간, 인도조건은 물론 제17조의 항목으로 용어의 정의, 계약의 효력, 품질보증, 지체상금, 소송관할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물품구매계약서와 비교하여 신빙성이 부족한 구매주문서 한 장만을 근거로 총 공급가액이 $OOO이라는 주장은 신뢰할 수 없으며, 총 공급가액 확인을 위해 소명자료제출요청에 청구법인이 제출한 수출신고필증의 금액은 아래 <표4>와 같이 $OOO로서 구매주문서상의 금액과 차이가 상당하여 수출신고필증 등을 통한 청구법인의 실제 공급가액 확인이 불가능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

<표4> 수출신고필증상 신고금액

   따라서 당초 청구법인이 영세율매출신고를 수출통관자료 등에 의해 선적일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외화입금액을 기준으로 신고하여 온 점과 세법상 기준을 무시하고 과세관청이 총 공급내역을 확인할 수 없도록 신고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총공급가액이라고 주장하는 1쪽짜리 구매주문서상 금액과 기 신고금액과의 차액이 아닌 전체 입금액을 매출누락 금액으로 경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상여처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등과 관련하여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구매요청서 및 외화송금내역과 같이 청구법인은 중국의 OOO와 직접 구매요청을 하고 있으며 해외에서 상기 법인으로부터 직접외화를 수취하였으나, 이에 대한 회계처리는 OOO 주식회사 외상매출금을 회수한 것처럼 허위로 기장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세법에 따라 수출신고필증 등의 내역을 토대로 공급가액과 귀속시기를 적용하지 않고 외화입금액을 기준으로 영세율 매출을 신고하여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청구법인이 건당 공급계약서 및 대금 분할 수취내역을 정리한 내용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거래 건당 총 공급가액을 확인할 수 없도록 임의 신고해온 점, 또한 상기 외상매출금은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기왕에 제세 신고된 매출채권이 아니라 2015.1.1. 타 거래처 외상매출금과 임차보증금 및 대표자의 가지급금을 대체한 가공자산으로 결과적으로 대표자가 가지급금을 상환할 필요가 없어 사외유출됨이 명확하며 그 귀속 또한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나) 장부기입누락, 가공부채 계상 등 부정한 회계처리를 하는 방식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2925 참조)하고 2015.1.1. 쟁점①의 외상매출금와 함께 처리된 가공원재료의 외상매입금에 대해 대표자 상여처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이 인정한 사실에 비춰볼 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OOO와의 거래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와 관련하여

   (가) 법인세법은 권리확정주의에 따라 소득을 인식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권리확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납세자의 자의에 의하여 과세연도의 소득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는 것이다. 잔금지급, 잔여공사 및 하자처리는 부수적인 과정일 뿐 납품이 완료되었다면 그 소득의 실현이 다소 불확실하다 하더라도(오히려 2015년 9월에 이미 90%가 실현됨)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며, 청구법인은 계약일반조건 제9조 제2항 제7호에 의할 경우 불합격판정 시 제품인수 거부되므로 권리의무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제9조 제2항 제7호에는 “검사에 합격한 물품에 한하여 납품하며”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 제2항에는 “중도금은 계약 시 판매자와 구매자가 합의한 공정률을, 구매자가 확인한 이후 지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계약서에는 납품완료 후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어 2015.9.24.까지 중도금이 완불된 상황으로 보아 검사합격 → 납품 → 중도금 지불순서로 이행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다른 공사와 관련해서는 이 건 이전에 발생한 거래임에도 검사완료증명서류를 제출하고 있는 반면 계약서와 그 첨부 “품질관리 유의사항”에서 검사증명서, 납품예정통보서, 검사절차서 등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이러한 서류만 제출하여도 손익 귀속시기를 명확히 알 수 있음에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공사계약기간이 2015.6.2.∼2015.6.30.로 단기인 점과, 공사대금의 90%가 2015.9.24.까지 지불된 반면, 청구법인의 경우 하자보증관계로 공사대금의 10%를 유보금으로 별도관리하면서 잔금을 장기지연 수취해온 관행이 있는 점, 청구법인의 계약서 편철 목록인 “2015년도 계약현황”에도 일부 거래는 납품일자를 기재하지 않은 반면 쟁점거래는 “32”번에서 납품일자를 2015.6.30.로 명확히 기재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이메일 내용에서도 “귀사에서 공급한 설비를 이용하여 이송할 계획” 또는 “귀사에서 납품하여 운전중인 BED ASH 설비”라는 표현으로 미루어 판단컨대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과 관련없이 이전에 이미 납품이 완료되어 운전 중이었음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2013사업연도까지 수입금액 감액조정이 없었으나, 2014사업연도 과세표준이 OOO원에 이르자 수입금액을 조정하기 시작하여 수입금액 조정없이 세무조정을 수행해온 세무대리인을 신고가 끝나자 교체하고 실제 손익귀속시기에 상관없는 금액을 감액하였으며, 처분청이 손익귀속시기에 대해 경정할 것으로 예상되자 이 건 거래에 대해 귀속시기를 착오 신고한 것이라며 새로운 감액청구를 하는 등 과세소득을 자의적으로 조정한 혐의가 있는바 단순히 가산세 차이라는 가벼운 관점으로 접근 시 청구법인에게 향후에도 자의적인 과세소득 조정의 유인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권리확정주의를 형해화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춰볼 때 이 건 거래에 대해 손익의 귀속시기를 엄격히 해석하여 법인세를 경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2015.6.4. 외화수취금액 $OOO(쟁점금액) 중 $OOO(OOO원)만이 매출누락액이고 동 매출누락액에 대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므로, 매출누락액으로 본 OOO원(쟁점금액) 중 OOO원은 유보처분하고 잘못 결정된 OOO원은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매출처 OOO로부터 수취한 OOO원은 2015사업연도의 귀속이 아닌 2016사업연도 귀속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등

  (1)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제67조【소득 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3조(인도한 날의 범위) 영 제6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의 판정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호에 규정된 날로 한다.

1. 납품계약 또는 수탁가공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납품하거나 가공하는 경우에는 당해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다만, 계약에 따라 검사를 거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당해검사가 완료된 날로 한다.

2.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4)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교육세법」및「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ㆍ제4항, 제49조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2017년 6월)의 주요 기재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의 2015년 외화수취금액 중 OOO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은 영세율 과세표준 및 2015년 제품매출금액에서 누락되었으며, 청구법인은 이와 관련 외상매출금을 수령한 것처럼 처리하였으나, 동 외상매출금은 2015.1.1. 대표자 가지급금과 상계하면서 임의 계상된 가공 외상매출금으로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익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과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도 부과한다.

    2) OOO OOO 처리설비는 계약서 상 납품이 완료되면 계약금액의 90%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실제 대금의 90%가 2015년에 지급된 사실과 세금계산서 발급 및 제품매출인식도 2015년 매출에 해당하므로 2016년에 제품매출로 인식한 공급가액의 10%인 OOO원을 2015년 매출에 가산하고, 당초 2015년 매출을 선수금으로 수입금액 조정한 금액 OOO원과 OOO OOO 공사와 관련 2016년 매출로 인식한 OOO원 합계 OOO원은 2015년 매출에 가산하고, 소명과정에서 확인된 2016년 매출 OOO원은 2015년 매출에서 차감하여 각각 유보처분을 한다.

   (나)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시한 4장의 수출신고필증 중 4차분은 청구법인의 수출신고필증이 아닌 것으로 제조자가 OOO이고, 수출화주 및 대행자는 OOO로 각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이 이 건 과세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4회에 걸쳐 신고한 $OOO는 인정하므로, 잔금수령액 $OOO 중 신고 누락한 금액은 계좌금액 $OOO과 신고된 $OOO의 차액인 $OOO이라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의 외화계좌에 입금된 전체내역을 수출건별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5.1.1. 오류수정분개는 2014년말 세무대리인에 의해 이루어진 잘못 결산된 자산부채의 오류작업분이며, 당시의 가지급금은 실제로 유출된 자금이 아닌 결산상 대차차액에 의해 발생된 계정으로 이 건 거래일인 2015.6.4. 이전으로 이 건과 관련이 없고, 청구법인의 사업용 계좌로 수취한 신고누락대금은 입금일 이후 영업자금 외 용도로 사외유출되지 아니하였다며 2015.6.4. 이후의 계정별 원장 등을 제출하였다.

  1) 2015.1.1. 청구법인의 전기잔액오류 분개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청구법인의 2015년 1월 외상매출금 계정별원장은 다음과 같다.

  3) 2015년 6월 청구법인의 외상매출금 계정별원장은 다음과 같다.

  4) 쟁점금액에 대한 대체전표는 다음과 같다.

  5) 청구법인은 쟁점수취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않고 법인의 영업자금에 사용되었음을 주장하며 아래와 같이 2015년 6월분 보통예금 계정별원장과 2015년 가지급금 계정별 원장을 제출하였다.

  (라) 청구법인과 OOO 간의 ‘물품구매계약서’ 및 ‘계약일반조건’, ‘인수통보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OOO보증보험주식회사 제100-000-2016 0402 2841호)’상 보험기간은 2016.9.29.부터 2010.9.29.까지(1,461일간)이고, 2016.10.4. 발급되었고, 잔금(총 공급가액의 10% 해당, 공급가액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계 OOO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2016.9.29. 발급되었으며,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가)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고 동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였으나, 청구법인의 2015.6.4.자 계정별원장(외상매출금)에 쟁점금액이 거래처 OOO에 대한 매출로 기재되어 있는 점, 수출신고필증(<표4>)상의 금액 $OOO과 청구법인의 신고금액(외화입금액 기준) $OOO의 차이가 $OOO에 이르는 점에서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외화입금액이 이미 신고한 매출이나 수입과 중복되는 거래인지 매출이나 수입과 무관한 거래인지 불분명해 보이고, 쟁점금액($OOO)이 구매주문서($OOO)의 10% 상당의 잔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해 보이는 점에서 재조사를 통하여 쟁점금액이 OOO와 거래분의 잔금인지 여부를 추가적으로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또한,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2015.1.1. 타 거래처 외상매출금과 임차보증금 및 대표자의 가지급금을 대체한 가공자산으로 대표자가 가지급금을 상환할 필요가 없어 사외 유출되었다는 의견이나, 이에 대한 입증이 없거나 부족해 보이는 점, 쟁점금액은 차명계좌가 아닌 청구법인의 쟁점계좌의 보통예금으로 하여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거래대금수수내역과 송금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처분청의 확인검증이 가능한 점에서 설령,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더라도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기보다는 단순 매출누락으로「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1항에 따른 일반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OOO와의 거래가 2015년 9월에 이미 물품대금의 90%가 실현되어 권리가 2015사업연도에 귀속된 것으로 보았으나,「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호 단서에서 인도일은 계약에 따라 검사를 거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당해검사가 완료된 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과 OOO 간 체결한 구매계약서(2015.6.2.) 일반계약조건 중 5.3.과 5.4에서 계약상대자는 물품납품 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납품된 물품 또는 수행된 업무에 대한 대가 지급을 구매자에게 청구하고, 구매자는 계약상대자의 대가지급 청구를 받은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정의 기일 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6.3에서 잔금은 지불 전 계약서에 명시된 보증기간 종료일까지의 하자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인수통보확인서 상 인수확인일이 2016.9.1.로 되어 있는 점에서 청구법인과 매출처 OOO와의 2015.6.2. 계약분 거래는 2016사업연도의 귀속분으로 보아 이 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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