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수관계자인 남편이 체납하고 있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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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특수관계자인 남편이 체납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을 특별한 이유없이 증여받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서울남부지방법원-2018-가단-246136생산일자 2018.11.22.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자인 남편이 체납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인이 부동산을 특별한 이유없이 증여받은 행위는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질의내용
사 건 |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가단-246136 (2018.11.22) |
원 고 | 대◯◯◯ |
피 고 | 이◯◯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18.11.22. |
주 문
1. 소외 양○○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1 기재 각 부동산과 별지 목록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9. 5.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13,763,3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별지 목록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화순등기소 2016. 9. 9. 접수 제1737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