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과 OOO세무서장이 2017.7.6. 및 2017.7.7.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11년 제1기분 OOO원, 2011년 제2기분 OOO원, 2012년 제1기분 OOO원, 2014년 제2기분 OOO원, 2015년 제1기분 OOO원)과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2011년 귀속분 OOO원, 2012년 귀속분 OOO원, 2013년 귀속분 OOO원, 2014년 귀속분 OOO원, 2015년 귀속분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OOO과 OOO로부터 수령한 매입세금계산서 및 이와 관련한 예금계좌거래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실제 거래 여부 등을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서비스업(광고물 작성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이 2017.4.5.~2017.5.31. 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1년 제1기~2015년 제1기의 과세기간 동안 수령한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액을 매출원가에서 부인하였으며, 세금계산서 미수취금액 OOO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하고 실제 근로를 제공받지 아니하고 계상한 인건비 OOO원(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와 개인적으로 사용한 복리후생비 OOO원(이하 “쟁점복리후생비”라 한다) 등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통보하자,
처분청은 2017.7.6., 2017.7.7. 청구인에게 다음의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OOO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조사청은 2011년 및 2012년 귀속분에 대하여는 조사권한이 없다. 조사청은 당초 조사대상기간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로 명시하여 사전통지한 후 세무조사를 실시하다가 2013년을 비롯한 당초 조사대상기간에 적출사항이 없자 별도의 설명이나 안내 또는 통지없이 조사대상기간을 2011년과 2012년까지로 확대하였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 기간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81조의9를 보면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고 과세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1에 따르면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다른 과세기간, 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되어 다른 과세기간, 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당초 조사기간은 2013년~2015년이고 불법으로 확대한 2011년 및 2011년과 관련한 것이 없고 더욱이 2013년은 적출실적이 전무한 상태이다. 즉, 당초 조사대상기간과 임의적으로 확대한 조사대상기간과는 관련이 없고 다른 과세기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조사청은 이 건 조사와 관련하여 조세범칙조사로 유형을 전환하였는바, 조세범칙조사 선정기준은 조세포탈혐의 세액이 최소한 OOO원을 초과하여야 하는바, 이 건은 거래금액이 OOO원, 포탈혐의세액은 OOO원(추정) 정도로 기준액에 미달하므로 조세범칙조사의 대상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조사청의 세무공무원은 권한을 남용하고 법령을 위반하여 조사범위를 확대한 것이므로 명백한 법령의 위반이므로 2011년, 2012년에 대한 조사에 따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2011년도 이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르면 “사기나 기타 부정행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여야 하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17.7.3. 고지한 2011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의 경과를 이유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조사청은 확인서만으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근거과세의 원칙에 반한다. 조사청은 조사를 실시하면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함에도 장시간 많은 양의 회계장부와 증빙 등을 제출받아 조사하고도 확실한 조세탈루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자 “있는대로 다 하면 세금이 많이 나온다. 잘 조정해 줄 터이니 확인서에 날인하라”라는 식으로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한편으로 청구인을 회유하여 여러 장의 확인서를 수령하였다.
세무조사는 장부와 증거자료에 따라 실시하고 장부의 기록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이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조사공무원은 장시간 세무조사를 실시 즉, 장부와 증빙을 전수로 제출받아 샅샅이 뒤지고 게다가 금융거래, 거래처 조사까지 강도 높게 진행하고도 조사한 내용에 따르지 않고 청구인을 회유, 강요하여 허위로 작성된 확인서만을 근거로 하여 과세하였다.
조사청은 날인받은 확인서 일부는 과세자료로 사용하고 일부는 임의로 폐기하는 등 자의적으로 재량권을 행사하였고 조사자의 입맛에 맞는 확인서를 미리 작성해 놓고 조사실적을 임의적으로 조절하다 보니 조사종결 후 청구인이 확인한 종합소득세 추징세액이 OOO원이었으나, 2017.7.3. 이 건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확인해 보니 추징세액이 OOO원으로 되어 있어 당초보다 OOO원 과다하게 산정되었다.
(3) (가) 2011년 OOO과의 거래는 청구인이 이미 정상거래로 소명하고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기 종결된 사안이다. 그런데도 조사청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2011년 OOO과의 거래에 대하여 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과세하였다. 만일 청구인이 2011년 OOO과의 거래가 가공거래라면 조사청은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하나 조사청은 이러한 과정없이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였으므로 부당하고, 2011년 청구인과 OOO과의 거래는 이미 부과제척기간(5년)이 경과하였다.
OOO와의 매입거래(공급가액 OOO원)는 실거래에 따라 매입세금계산서를 수령한 정상거래이다. 동 거래대금 중 일부(OOO원)이 OOO의 요구로 제3자인 OOO에 지급되었을 뿐이고 이는 정상적인 매입거래 과정에서 상대방의 요구로 일부 대금을 제3자에게 지급하는 거래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조사청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OOO와의 거래 전체를 허위거래로 하여 부인하였다. 즉, 조사청은 OOO와의 거래는 가공이고 OOO와의 거래는 사실이나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지 아니하였으므로 OOO로부터의 매입은 전액 가공거래로 부인하고, OOO에게 지급한 금액은 필요경비로는 인정하고 매입세액은 불공제하였다.
(나) 청구인은 광고물 제작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로서 OOO(이하 “OOO”라 한다)와 거래를 하기로 하고 2014년 6월부터 여러차례 나누어 납품대금 및 선급금을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그러나 광고 POP외 기출물(인쇄 제작물) 제작을 의뢰하여 일부를 납품받아보니 제품에 하자가 있어서 반품한 부분에 대한 금액 및 수주계약 취소로 인한 선급금 지급금액에 대해서 반환받고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므로 정상거래이다.
(다) 조사결정 내용 중 OOO(이하 “OOO”라 한다) 매입거래 3건은 거래건별로 각각 실제 OOO와 직접 거래를 하고, 대금도 예금계좌를 통해서 정확하게 지급한 정상적인 거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은 다음의 <표2>와 같이 OOO와의 3건 거래(거래금액 OOO원) 중 OOO원은 정상거래로 인정하고, 나머지 OOO원은 가공거래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필요경비불산입하였다.
OOO
조사 당시 청구인은 OOO와의 거래에 대하여 실거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예금계좌 거래내역 포함)을 제출하고 소명하였음에도 조사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라) OOO과 관련하여 조사결정내용을 보면 2014년 2건, 2015년 2건 매입거래 4건 금액 OOO원 중 다음의 <표3>과 같이 연도별로 금액을 맞추어 1건은 일부를 부인하고, 1건은 전액을 부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
OOO
청구인은 위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실제 용역을 공급한 자는 OOO이고 OOO은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청구인은 예금계좌를 통하여 OOO에게 매입대금을 실제 지급하였다.
(4) (가) 2014년, 2015년 급여 중 필요경비 부인액은 가공경비가 아니고 실제 근로제공에 따라 지급한 인건비이다. OOO에 대한 급여 중 2014년분 OOO원, 2015년분 OOO원은 모두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이는 사실 청구인이 ‘OOO’이라는 사람에게 지급한 인건비이나 OOO은 대기업의 홍보팀에서 근무하였고 청구인의 고객이었으며 광고업무에 해박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어 대기업에서 퇴직한 후 청구인은 OOO에서 기획, 영업, 섭외 등 업무를 함께 해줄 것을 부탁하였는데 당시 OOO은 OOO의 명의상 대표로 되어 있어 곤란하다고 하여 직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업무를 하고 급여는 현금으로 주는 조건으로 채용하였다. 비록, 청구인이 OOO을 명시적으로 직원으로 채용한 것은 아니지만 동 직원에 대한 급여는 가공경비가 아니고 실제 근로를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 인건비로서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세무조사 당시 실제 지출되었으나 장부에는 반영되지 않은 부외경비로서 2011년, 2012년 귀속분 원자재 비용이 발견되었고, 조사청은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확인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 확인서상 원자재비용을 보면 2011년 귀속분 OOO원, 2012년 귀속분 OOO원은 해당연도의 필요경비로 보아야 한다.
(다) 2013년 복리후생비 중 OOO원(이하 “쟁점복리후생비”라 한다)에 대한 필요경비 부인은 과세근거나 이유가 없고 조사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적출내역이다. 2013년은 조사대상연도로 조사적출사항이 전무하자 조사청이 임의적으로 만들어서 과세한 것이다. 즉, 복리후생비 중 사업과 무관한 개인사용금액(OOO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으로 확인서에 날인할 것을 요구하여 인위적으로 적출금액을 작성하였다. 2013년 복리후생비 가운데 어떤 것이 사업과 무관한 것인지 세부적인 근거가 없고, 개인사업자이므로 개인이 사용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였다.
(5) 청구인은 심판청구일까지 계속하여 조사청에게 조사서, 복명서 등을 열람하거나 복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과세근거를 알려주지 않았다. 조사청은 조사결정사항을 기록한 결정서를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조사청은 당초 2017.4.5.~2017.4.24.을 조사기간으로 하여 2013년~2015년을 귀속연도로 하는 개인통합조사를 착수하였다. 조사청은 조사에 착수한 후 청구인과 관련된 기타과세자료 조회 결과 아래와 같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3건의 사업장 자료 중 쟁점사업장이 수취한 것으로 확인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가공매입수취 확정자료(자료상 조사종결복명서 등)를 수보하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의 <표4>와 같다.
OOO
조사청은 조사대상기간인 2014년 쟁점사업장이 OOO로부터 수수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 혐의 금액(2014년 제1기분OOO원, 2014년 제2기분 △OOO원)이 조사범칙조사 선정기준에 해당함에 따라 2017.4.19. 청구인에 대해 일반통합조사에서 조세범칙조사로 조사유형을 전환하였으며 조세범칙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2017.4.27.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1(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가공매입자료 수보기간인 2011년 제1기~2012년 제2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로 확대하고 동일자로 「국세기본법」 제18조의8(세무조사 기간)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조사기간을 2017.5.31.로 연장하였다.
즉, 「국세기본법」 제81조8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어 실제 거래내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기간 20일 이내’라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조사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에 착수함에 따라 그 조사기간을 당초보다 34일 연장하였다.
조사청은 2017.4.27. 조세범칙전환통지 및 조사기간 연장통보 서류를 조사수임대리인을 통하여 전달하였으며, 상기 조사유형전환 및 기안연장 사안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조사기간에 걸쳐 상세하게 설명하였는바, 조사청이 설명 및 통보없이 독단적으로 세무조사범위 확대 및 조사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 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10년이며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를 통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포탈은 명백히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바, 2011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은 2021.7.25.로 처분청의 조사대상기간에 대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재화 등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이다.
(가) OOO과 OOO는 기존 조사자료에 의하여 자료상업체로 확정된 불성실사업자로 청구인으로부터 해당 거래에 대해 확인한바, 거래처 명의의 수기로 물품대 등을 기재한 입금표, 거래명세표, 계약서 등은 대금액 등만 간단하게 기재하여 제출되어 있고, 구체적인 물품납입 및 제작과 관련한 내용은 전혀 확인할 수 없으며, 해당 거래처 및 거래처 대표 OOO에게 입금된 금액은 일부에 불과하며 실제 지급내역도 확인할 수 없고 차이금액에 대해 문의한바 반품 등으로 대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소명하나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한 점 등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대금과 금융계좌상 확인되는 금액과의 차이 금액에 대하여 가공세금계산서 수취금액으로 본 것은 정당하며 또한 OOO의 다른 사업장인 OOO계좌로 입금된 OOO원(공급가액) 또한 당초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와 1년 이상 차이가 있는 점, 별도 계좌를 통해 대금입금이 이루어진 점, 상기 거래금액을 세금계산서 금액으로 볼 근거자료로 제출하지 못하는 점으로 보아 동 금액을 세금계산서 미수취금액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
(나) OOO 또한 기존 조사자료에 의하 자료상업체로 기확정된 불성실사업자로 청구인이 OOO와 관련하여 제출한 통장 입출금 내역 및 제출한 거래명세표 등은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등과 일치하지 않으며 자료상업체 대표자로부터 가공거래임이 확인되고 청구인에게 계좌 등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에게 해당 거래에 대해 질의한바 가공자료를 수취하였으나 이후 자료상 업체와의 관계가 악화되어 일부금액을 돌려주고 가공수취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구두로 진술한 점, 차이금액에 대하여 질의한바, 반품으로 인해 일부금액을 반환받았다고 답변하였으나 이 역시 수정세금계산서 금액과 일치하지 않으며 반품 관련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전부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정당하다.
(다) 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표5>의 금융자료로 확인되는바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및 거래처 대표자와의 금융계좌상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 차이가 총 OOO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차이금액에 대하여 문의한바 반품 등으로 인하여 대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소명하나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OOO와 관련된 미수금에 대하여 계정상 반영없이 현금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점, 차이금액이 과도한바 가공자료 수취금액을 줄이기 위해 허위 작성혐의가 있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OOO가 체납 등의 사유로 OOO세무서에 의해 직권폐업 처리된 점으로 보아 OOO로 발행된 세금계산서 및 지급확인 금액과의 차이에 대하여 가공계산서로 본 것은 정당하다.
OOO
(라) OOO 및 OOO과 관련된 세금계산서 내역 또한 다음 <표6>의 세금계산서 및 대금수취내역 차이가 확인되는 점, 당초 조사시 청구인이 OOO이 사업상의 사유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상기 거래처 모두 체납 등의 사유로 OOO세무서에 의해 직권폐업으로 처리된 점 등으로 보아 OOO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OOO으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은 후 세금계산서 미수취한 것으로 보이는바, 공급자를 OOO으로 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정당하다.
OOO
(3) 청구인이 제출한 부외경비 OOO원은 「소득세법」상 정당한 비용이 아니다.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를 보면 부외경비내역을 은행예금계좌 거래내역과 원재료 금액 등으로 기재하여 그 명세를 제출하였는바, 예금계좌 거래내역이 사실로 확인되어 조사청은 거래처 인적사항 등을 추가적으로 확인한 후 비용상당액을 인정할 것으로 하였으나, 청구인으로부터 명세표상 계좌이체 상대방인 조OOO 등의 인적사항을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계좌이체 상대방들은 유흥주점 대표자 등으로 기재되어 있고 기타 사업자 경력이 전무하였으며 청구인에게 확인한 결과 인근 주점 술값 등을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확인되어 심판청구시에도 거래처 사업장현황 및 재화수취내역 등을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부외경비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쟁점인건비는 청구서에서도 인정한 바와 같이 가공급여이고 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에 청구서에 기재한 동 인건비에 대하여 전혀 언급한 바가 없으며 조사기간 종료 후 제출한 확인서 등은 사후작성된 자료로 신뢰하기 어렵고 관련 급여가 OOO(청구인과 동서지간) 통장으로 지급된 후 바로 현금이체되는 정황으로 보아 「소득세법」상 정당한 필요경비로 보기 어렵다.
조사청이 2013년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복리후생비 중 스크린골프장 사용액 등 개인적 사용혐의금액인 OOO원(쟁점복리후생비)을 발췌하여 청구인 및 세무대리인에게 열람하고 소명을 요구하자 청구인은 동 금액을 개인적 사용액으로 인정하고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바, 조사청이 동 금액을 조작할 하등의 이유가 없으며 관련 비용명세서 목록은 별도로 제출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간이세액계산표 엑셀자료는 조사청에서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실시간으로 조사결과 및 예상세액 변동사항을 납세자에게 보여주어 진행상황 및 납세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조사청의 공식적인 의견표명이나 세액산출 근거자료가 아니며 상기 부외경비 인정여부 등의 차이로 예상세액계산내역이 수시로 변동되는 것이 당연하므로 조사진행 중 작성된 간이세액계산표를 근거로 조사결과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조사청이 근거없이 조사기간을 확대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10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조사청이 인위적으로 작성한 확인서만을 근거로 하여 과세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따른 것인지 여부
⑤ 원자재비(OOO원)가 부외경비이고, 쟁점인건비 및 쟁점복리후생비가 실제 발생한 경비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⑥ 조사청이 청구인에게 세무조사 관련 조사종결보고서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5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口述)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세무공무원이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제20조[기업회계의 존중]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ㆍ결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아 「법인세법」 제 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ㆍ제3항 및 제4항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58조[관계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심판청구인 또는 처분청(처분청의 경우 심판청구에 한정한다)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재결청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1조의2[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① 국세청장은 제81조의3부터 제81조의16까지, 제81조의18 및 제81조의19에 규정된 사항과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1.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이 장에서 “장부 등”이라 한다)을 검사ㆍ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경우(「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세무조사”라 한다)
3.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조사원증을 납세자 또는 관련인에게 제시한 후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어야 하며, 조사사유, 조사기간, 제81조의18 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심의 요청사항ㆍ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81조의3[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81조의6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 제4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한다)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제81조의11 제3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장부 등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조사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세무조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1조의7[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는 제외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이하 이 조에서 “사전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조사를 연기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연기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관서의 장은 연기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조사 개시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세무공무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세무조사를 개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무조사통지서를 세무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전통지 사항
2.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81조의8[세무조사 기간] ① 세무공무원은 조사대상 세목ㆍ업종ㆍ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장부ㆍ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2.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3.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 과정에서 조사유형이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경우
5. 제81조의16 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 또는 담당관(이하 이 조에서 “납세자보호관 등”이라 한다)이 세금탈루혐의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 세무조사 대상자가 세금탈루혐의에 대한 해명 등을 위하여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로서 납세자보호관 등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정할 경우 조사대상 과세기간 중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의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원 미만인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기간을 정한 세무조사를 제1항 단서에 따라 연장하는 경우로서 최초로 연장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2회 이후 연장의 경우에는 관할 상급 세무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각각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세무조사 기간의 제한 및 이 항 본문의 세무조사 연장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어 실제 거래 내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중략)
④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중지기간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세무조사 기간 및 세무조사 연장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세무공무원은 제4항에 따른 세무조사의 중지기간 중에는 납세자에 대하여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 등의 검사ㆍ조사 또는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⑥ 세무공무원은 제4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중지한 경우에는 그 중지사유가 소멸하게 되면 즉시 조사를 재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채권의 확보 등 긴급히 조사를 재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재개할 수 있다.
⑦ 세무공무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고, 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중지 또는 재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1조의9[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①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1조의14[정보 제공]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면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1[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① 법 제81조의9 제1항에서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도 있어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조사 과정에서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조에 따른 범칙사건 조사로 전환하는 경우
제63조의13[세무조사의 결과 통지의 예외] ① 법 제81조의12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세무조사 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
2.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그 사유
3.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가 가능하다는 사실
4. 법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② 법 제81조의1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폐업한 경우
2.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법 제66조 제6항 및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81조의15 제4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의한 조사를 마친 경우
4. 세무조사결과통지서 수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3)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 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5)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7조[조세범칙조사 대상의 선정]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이하 “조세범칙행위 혐의자”라 한다)를 처벌하기 위하여 증거수집 등이 필요한 경우
2.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②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해당하는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은 국세청장의 승인을, 세무서장은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OOO은 도소매업(OOO, 윤활유)를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실질 대표자는 OOO(명의상 대표)가 아닌 OOO이고 매출처인 청구인과의 거래한 내역을 보면 OOO은 2011년 제1기와 2011년 제2기에 매출액으로 OOO원, OOO원을 신고하였으나,
청구인은 같은 기간에 매입액으로 OOO원,OOO원 신고하여 불부합금액이 상당하고 매출액 대비 매입액이 매우 낮은 수준이라 부가율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매출의 대부분이 현금거래이고 대표자인 OOO도 가공거래한 거래처가 많다고 진술하였는바, 예금계좌 거래내역으로 확인되는 거래액(2011년 제1기 OOO원, 2011년 제2기 OOO원)을 제외한 금액(2011년 제1기 OOO원, 2011년 제2기 OOO원)은 가공거래로 확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OOO는 2011년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2012년 제1기에는 매출이 OOO원인데 반해 매입은 OOO원으로 부가율이 과다한 것으로 나타나며, 동 업체의 명의상 대표자는 OOO이나 거래처에 확인한 결과 주문 연락 등을 OOO에게 하였고 거래처에 대한 확인서에 따르면 대부분 업체가 현금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OOO가 청구인과 한 거래 가운데 세금계산서 발행금액(OOO원)과 예금계좌 거래금액(OOO원)과의 차액(OOO원)은 가공거래로 확정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OOO에 대한 조사내역에 의하면 동 업체는 고액의 철근 등을 매입할 수 있는 자금력이 없고 매출을 위하여는 매입이 전제되어야 하나 주요 매입처가 자료상 업체로 확인되었으며, 매출액이 입금되면 즉시 출금되었으나 그 출금처는 거래처가 아닌 제3자인 개인의 예금계좌를 거쳐 최종적으로 현금으로 출금되는 등 자료상의 금융거래형태를 보이고 OOO는 청구인에게 동 법인의 예금계좌를 빌려준 것으로 되어 있는바, 조사청은 청구인과 OOO와의 거래를 모두 가공으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조사 세부내역의 주요 내용을 보면 조사청은 매입과 관련하여 2011년 귀속분 OOO원(매입처 : OOO), 2012년 귀속분 OOO원(매입처 : OOO), 2014년 귀속분 OOO원[매입처 : OOO), 2015년 귀속분 OOO원(매입처 : OOO)을 모두 가공매출원가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였고, 실제 근무하지 않는 청구인과 특수관계자인 OOO에게 지급한 쟁점인건비와 업무와 무관하게 지출된 쟁점복리후생비를 모두 가공경비로 보아 각각 필요경비불산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세무조사 중지신청서(2017.4.17.)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7.4.17. ‘OOO’의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소명자료 제출지연’을 이유로 2017.4.15.~2017.4.17.의 기간 동안(당초 조사기간 : 2017.4.5.~2017.4.24.) 세무조사를 중지할 것을 요청하는 세무조사 중지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바) 세무조사 재개통지(2017.4.18.)에 따르면 조사청은 청구인의 대리인 세무사 OOO에게 2017.4.18.자로 세무조사를 재개(조사기간 : 2017.4.5.~2017.4.27.)한다는 통지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세무조사기간 연장통지내역(2017.4.27.) 등에 의하면 조사청은 청구인의 대리인 세무사 OOO에게 2017.4.27. 조세범칙조사에 따라 조사기간(당초 조사기간 : 2017.4.5.~2017.4.27.)을 연장(2017.4.5.~2017.5.31.)하는 것으로, 같은 일자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1 제2호에 따라 조사 범위확대(유형전환)[2011년 제1기~2012년 제1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추가]에 대하여 각각 통지한 것으로 되어 있다.
(아) 확인서(2017년 5월)에 따르면 OOO는 2015.6.26. 청구인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동 법인의 착오로 인하여 공급가액 OOO원, 세액 OOO원 과다하게 발행(실제 발행가액 OOO원, 세액 OOO원)한 것으로 되어 있다.
(자) 2013연도 사적경비 명세에 의하면, 쟁점복리후생비의 대부분은 스크린골프장 비용, 영화관람료로 구성되어 있고, 일부는 사우나비용, 미용실 비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이유서 및 증빙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세무조사 통지내역(2017.4.3.)에 의하면 조사청은 2017.4.3. 청구인에게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에 따라 신고내용의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조사대상 과세기간 : 2013.1.1.~2015.12.31., 조사기간 : 2017.4.5.~2017.4.24.)를 실시한 것임을 사전에 통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세무조사결과 통지내역(2017.6.13.)에 따르면 조사청은 2017.6.13. 청구인에게 예상고지세액으로 2011년~201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 2011년 제1기~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통지하였고,
당초 조사결과와 결정결의내역 비교내용 등에 따르면 당초 세무조사시에는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부과할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최종 OOO원으로 경정결의되어 그 차액이 OOO원으로 되어 있다.
(다) 확인서(2017.5.29.)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1년~2015년 기간 ‘OOO’을 운영하면서 특정매입처로부터 실제 제공받은 재화(용역)보다 과다하게 혹은 가공으로 합계금액 OOO원(2011년 제1기분 OOO원, 2011년 제2기분 OOO원, 2012년 제1기분 OOO원, 2014년 제1기분 OOO원, 2014년 제2기분 OOO원, 2015년 제1기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관련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확인서(2017년 5월)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4.11.30.~2015.12.30. 기간 동안 실제 용역제공자인 ‘OOO’(OOO)을 대신하여 ‘OOO’(OOO)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고, 2013년 사업과 무관한 개인사용금액 OOO원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였으며, 2014년~2015년 기간 동안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사람(OOO)에 대하여 합계 OOO원(2014년 귀속분 OOO원, 2015년 귀속분 OOO원)의 인건비를 계상하고 필요경비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확인서(2017.8.27., 2017.8.31.)에 의하면 OOO은 2014년 4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OOO의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직무내용은 광고 수주, 기획 및 제작업무였으며, 본인은 다른 회사의 대표이사로 명의가 되어 있어 청구인의 직원으로 명의를 두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타인 명의로 하여 재직하면서 2014년 OOO원, 2015년 OOO원 정도로 모두 현금으로 수령하였고,
OOO는 2014.3.21.부터 약 2개월 정도 청구인의 직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하였으나, 청구인이 계속 직원으로 등재하도록 요청하였고 OOO 본인도 4대 보험 등 혜택이 있다고 판단하여 계속 청구인의 직원으로 되어 있었는바, 2014년, 2015년 OOO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청구인이 인건비를 처리한 것으로 되어 있다.
(바) 확인서(2017.8.25.)를 보면 OOO은 과거 OOO 홍보팀 직원으로서 OOO와 같은 시기인 2014년에 동 사업장에 입사였고 OOO는 바로 퇴직하고 OOO은 약 2년 동안 근무하였는바, OOO은 청구인과 함께 광고를 수주하고 기획, 제작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세금계산서 발급내역(2014.11.30. 등)에 따르면 OOO은 2014.11.30., 2014.12.31., 2015.11.30. 청구인에게 인쇄대금 등으로 공급가액 OOO원(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하였고, 예금계좌거래내역 등을 보면 OOO은 청구인에게 2014.12.1.부터 2014.12.29.까지 OOO원을, 2014.12.31.부터 2015.2.5.까지 OOO원, 합계 OOO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세금계산서 발급내역(2014.8.30. 등)에 따르면 OOO는 2014.8.30., 2014.12.15., 2014.12.16. 청구인에게 OOO 제작 등으로 공급가액 OOO원(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하였고, 예금계좌거래내역 등을 보면 OOO은 청구인에게 2014.8.4.부터 2015.2.10.까지 합계 OOO원을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OOO지방국세청 조사관 OOO는 2018.11.8.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청구인이 심판청구일까지 계속하여 조사복명서 등의 세무조사 관련자료를 열람하거나 복사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이를 이미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조사청이 당초 조사대상기간을 2013년~2015년으로 명시하여 사전에 통지한 후 세무조사를 실시하다가 당초 조사대상기간에 적출사항이 없자 별도의 설명이나 안내·통지없이 조사대상기간을 2011년과 2012년까지로 확대하여 과세하였고, 조세범칙조사의 산정기준은 「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세액이 최소 OOO원 이상이여야 하는바, 이 건은 동 금액에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조세범칙조사로 조사유형을 전환하여 과세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무조사기간 연장통지내역(2017.4.27.) 등에 의하면 조사청은 청구인의 대리인 세무사 OOO에게 2017.4.27. 조세범칙조사에 따른 조사연장으로 세무조사기간을 연장하였고 같은 일자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1 제2호에 따라 조사범위를 확대(유형전환)하고 이를 각각 통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조사종결보고서 등에 따르면 OOO는 2014년에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 혐의금액이 확인된 것으로 보이는 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1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조사 과정에서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범칙사건 조사로 전환하는 경우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 제3호를 보면 ‘조세범칙조사’란 세무공무원이 조세범칙행위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행하는 조사활동을 의미하고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세무서장 등은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증거수집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의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조사청이 권한을 남용하고 법령을 위반하여 조사범위를 확대한 것이므로 2011년 및 2012년에 대한 조사에 따른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사종결보고서 등에 따르면 OOO과 및 OOO와의 거래의 경우 매출액과 매입액의 불부합이 크게 발생하였고 두 거래처 모두 매입 대비 매출액이 커서 부가율이 과도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과거의 조세범칙조사 당시에 이미 자료상업체로 확정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거래당사자와 공모하여 실제 제품 등을 공급받지 아니하고도 의도적으로 가공의 쟁점세금계산서를 발생시키고 이를 수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조사청이 인위적으로 작성한 확인서만을 근거로 하여 과세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의 조사내역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수령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내역과 예금계좌 거래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점, OOO과 OOO는 모두 자료상으로 확정된 점, 청구인은 부외원가로 주장하는 비용(원재료비)에 대하여 조사청의 거래당사자 조사결과 인근의 주점 등에서 사용한 술값 등으로 나타나고, 쟁점복리후생비 명세를 보면 스크린골프장 비용, 영화관람 비용, 미용실 요금 등으로 되어 있는 점, 조사내역 등에 따르면 OOO는 청구인과 동서지간으로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자이고 청구인은 단지 OOO의 명의를 빌려 OOO이라는 사람이 실제 근무하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OOO 명의의 예금계좌로 급여 등을 지급하고 이를 인출하여 OOO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조사청이 인위적으로 작성한 확인서만을 근거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다음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따른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매입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처분하였는바,
OOO에 대한 조사내역을 보면 두 거래처 모두 매출과 매입 불부합금액이 상당하고 매출액 대비 매입액이 낮아 부가율이 현저히 높으며 매출거래 대부분이 현금거래이고 대표 OOO 또한 가공거래를 한 업체가 많다고 진술한 점, OOO는 고액의 철근 등을 매입할 수 있는 자금력이 없고 매입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요 매입처가 관할 세무서 조사결과 자료상 업체로 확인되었으며, OOO는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매입처에 출금하였으나 출금거래 상대방은 매입처가 아닌 일반 개인들이고 최종적으로는 현금으로 인출되어 자금거래과정이 차단되었고 청구인이 OOO를 대신하여 동 법인의 예금계좌를 직접 관리한 점, OOO가 수령한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반품거래라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빙(반품요청 및 회신내용, 반품물품 처리내역 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상기 매입처(OOO)로부터 수령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입을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조사내역 등에 따르면 OOO과 OOO는 자료상 거래형태나 특징을 보이지 않은 점, OOO 및 OOO로부터 수령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과 예금계좌 거래내역(물품대금)이 비록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예금계좌 거래내역상 합계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금액 합계액보다 크거나 비교적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조사청이 동 거래처들로부터의 세금계산서 수취내역과 예금계좌 거래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 다음으로 쟁점⑤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원자재비 OOO원을 부외경비이고, 쟁점인건비는 모두 실제 급여이며, 쟁점복리후생비는 실제 종업원에 대한 복리후생비 성격이라 주장하나, 조사청이 청구인으로부터 거래명세표상 계좌이체(원자재비 부외경비) 상대방인 조OOO 등의 인적사항을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이들은 유흥주점 대표자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OOO는 명의상의 근로자이고 실제는 OOO이 쟁점사업장에 근무하면서 광고기획, 영업 등의 업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증빙(근로계약서, 업무기안, 업무수행내역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복리후생비 명세를 보면 스크린골프장 비용, 영화관람비용, 미용실 요금, 사우나 요금 등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의 사적으로 지출한 경비일 가능성이 높은 점, 청구인은 동 비용을 복리후생비라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빙(업무기안내역, 활동내역 등)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원자재비와 쟁점인건비 및 쟁점복리후생비를 모두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바) 다음으로 쟁점⑥을 보면, 청구인은 심판청구일까지 계속하여 조사청에게 조사복명서 등을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이를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면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진술내용 등에 따르면 OOO지방국세청장은 제공가능한 범위 내에서 청구인이 요구하는 세무조사 관련 정보를 이미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조사복명서 등을 제공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달리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