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금원을 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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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금원을 친인척인 피고에게 변제한 것은 사해행위임.부산지방법원-2018-가합-43084생산일자 2018.11.08.
AI 요약
요지
인정 사실만으로 피고가 선의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소외인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매매 계약은 취소되어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2018가합43084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2018. 10. 18. |
판 결 선 고 | 2018. 11. 8. |
주 문
1.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BB 사이에 2017. 10. 7.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BBB에게 광주지방법원 함평등기소 2017. 11. 8. 접수 제12394호로 마
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 중 피고 관련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