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무변론판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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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무변론판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수원지방법원-2018-가단-523996생산일자 2018.11.07.
AI 요약
요지
(무변론판결)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함
질의내용
사 건 | 가등기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18. 11. 7. |
주 문
1. 피고는 소외 □□□에게,
가.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식금리 90-10 대 209㎡ 중 209분의 24 지분에 관하여,
나.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식금리 90-11 대 270㎡ 중 270분의 31 지분에 관하여,
다.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식금리 90-12 도로 834㎡ 중 834분의 96 지분에 관하여,
각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97. 8. 11. 접수 제5184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
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