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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매매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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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쟁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하였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2018-가단-541086생산일자 2018.11.02.
AI 요약
요지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함
질의내용

사 건

2018가단541086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3.11.02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06. 7. 4. 접수 제9392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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