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쟁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매매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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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쟁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하였는지 여부수원지방법원-2018-가단-541086생산일자 2018.11.02.
AI 요약
요지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함
질의내용
사 건 | 2018가단541086 가등기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주식회사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13.11.02 |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06. 7. 4. 접수 제9392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