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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무변론판결)국가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177451생산일자 2018.11.01.
AI 요약
요지
(무변론판결) 국가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인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질의내용

사 건

2018가단5177451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8. 11. 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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