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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자진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의 부당이득금 반환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소-1543425생산일자 2018.10.25.
AI 요약
요지
원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당시 그 행위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의 수령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 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18가소1543425 부당이득금

원 고

남**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8. 10. 16.

판 결 선 고

2018. 10.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18,435,68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원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당시 그 행위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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