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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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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압류채권이 있을 경우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가액배상의 범위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가단-128580생산일자 2018.10.17.
AI 요약
요지
압류채권이 이 사건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의 대상으로서 채권자들은 위하여 공동담보가 되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보다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에 해당한다는 등의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압류금액을 가액배상에서 공제할 것은 아님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와 김AA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 9. 22. 체결된 매매계약을 8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산하 S세무서장 및 D세무서장은 김AA에 대하여 아래 도표 기재 와 같이 201*. 7. 3. 기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7건 합계 1,371,***,***원의 조세 채권을 가지고 있다.(도표 생략)

 나. 김AA은 201*. 9. 22. 처제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 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7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 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자 ㈜BB은행, 채권최고액 154,***,***원, 채 무자 김AA의 근저당권 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가 마쳐져 있었 는데, 피고가 같은 날 BB은행에 피담보채무액 137,***,***원을 변제하여 위 근저당 권 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라. 한편, 같은 날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에 앞서 201*. 9. 21. 압류{납기 201*. 6. 30. 세목 담배소비세, 체납액 12,***,***원(가산금 포함)}를 원인으로 한 서울특별시의 압류 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은 공매되어 201*. 7. 30.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마.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김AA은 채무 초과 상태였고, 적극재산 중 부동산은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하였다. 나머지 적극재산은 소액 예금(합계 1,069,230원)과 ㈜CCC 에 대한 비상장주식 2,800주이다.

 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172,**,***원 정도,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 3. 6. 현재 시가는 218,***,***원 정도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 19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에 이미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채권 및 종합소득세 채권 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위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김AA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재산 가치가 있는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 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김AA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김AA의 조세 체납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정당한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하여 지급한 약 80,***,***원의 조성 경위가 분명하지 않은 점(피고는 결혼자금으로 모아 둔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의 직업이나 나이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다), 피고(처제)와 김AA(형부)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 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악의의 추정을 뒤집 고 피고가 선의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 은 이유가 없다.

3. 원상회복 방법 및 가액배상의 범위

 이 사건 매매계약 전에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 후 위 근저당권을 말소시킨 사실,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이 공매되어 제3자에게 소유권 이 이전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의 취소로 인한 원 상회복 방법은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218,***,***원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던 피담보채무액 137,***,***원을 공제한 나머지 가액 80,***,***원을 피고가 배상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 이미 서울특별시가 120억 원 상 당의 조세채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위 금액은 이 사건 부동산 가액을 초 과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될 수 없고 그 양도행위도 사해행위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압류 채권이 이 사건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의 대상으로서 채 권자들을 위하여 공동담보가 되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보 다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압류금액 을 가액배상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80,***,***원 범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80,***,***원 한도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금 8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