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120043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임○○ |
변 론 종 결 | 2018.08.22. |
판 결 선 고 | 2018.10.17. |
주 문
1. 피고와 주식회사 ◯◯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5. 2.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주식회사 ◯◯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5. 2.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2016. 3. 28.부터 2016. 5. 27.까지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2016. 6. 30.을 납부기한으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1,695,847,410원을 부과하였다. ◯◯의 2017. 4. 19. 기준 국세체납액(가산금 포함)은 아래 도표 기재와 같다.
세목 | 귀속 | 납세의무성립일 | 납부기한 | 고지세액(원) | 체납액(원) |
법인세 | 2010 | 2010.12.31 | 2016.06.30 | 374,690,700 | 426,397,940 |
법인세 | 2011 | 2011.12.31 | 2016.06.30 | 57,610,490 | 65,560,680 |
법인세 | 2012 | 2012.12.31 | 2016.06.30 | 310,790,040 | 353,679,060 |
법인세 | 2013 | 2013.12.31 | 2016.06.30 | 105,668,880 | 120,251,120 |
법인세 | 2014 | 2014.12.31 | 2016.06.30 | 91,175,590 | 103,757,750 |
법인세 | 2015 | 2015.12.31 | 2016.06.30 | 20,174,020 | 22,957,960 |
부가가치세 | 2010.1 | 2010.06.30 | 2016.06.30 | 84,759,730 | 96,456,510 |
부가가치세 | 2010.2 | 2010.12.31 | 2016.06.30 | 122,338,180 | 139,220,770 |
부가가치세 | 2011.1 | 2011.06.30 | 2016.06.30 | 31,683,830 | 36,056,140 |
부가가치세 | 2011.2 | 2011.12.31 | 2016.06.30 | 10,627,490 | 12,093,990 |
부가가치세 | 2012.1 | 2012.06.30 | 2016.06.30 | 87,016,310 | 99,024,500 |
부가가치세 | 2012.2 | 2012.12.31 | 2016.06.30 | 139,855,620 | 159,155,620 |
부가가치세 | 2013.1 | 2013.06.30 | 2016.06.30 | 64,741,870 | 73,676,220 |
부가가치세 | 2014.1 | 2014.06.30 | 2016.06.30 | 18,286,490 | 20,809,950 |
부가가치세 | 2014.2 | 2014.12.31 | 2016.06.30 | 43,378,110 | 49,364,220 |
부가가치세 | 2015.1 | 2015.06.30 | 2016.06.30 | 51,899,660 | 59,061,750 |
부가가치세 | 2015.2 | 2015.12.31 | 2016.06.30 | 59,352,180 | 67,542,720 |
부가가치세 | 2016.1 | 2016.03.31 | 2016.06.30 | 21,798,220 | 24,806,290 |
합계 | 1,695,847,410 | 1,929,873,190 | |||
나. ◯◯은 2016. 5. 2. 피고와 본인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00,000,0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피고는 ◯◯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산업(이하 ‘◆◆산업’이라고 한다)의 사내이사로서 대표자이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은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9, 10호증, 을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이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16. 5. 2. 이전에 성립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6다4730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27198 판결 참조).
◯◯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는 ◆◆산업의 ◯◯에 채권 59,375,680원에 대한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결국 특정 채권자에 대한 대물변제로서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하게 하는 사해행위로 봄이 상당하고, 채무자인 ◯◯,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와 ◯◯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5. 2. 체결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5. 2. 접수 제2607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의 채무초과 상태를 알지 못하였고, 상당한 가격에 의한 대물변제로서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에 해당하므로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항변한다.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에 대한 채권자는 피고 개인이 아닌 동양테크산업이다. ◯◯이 자신의 채권자가 아닌 피고 개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을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