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기납부세액 공제는 당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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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기납부세액 공제는 당초 처분의 직권취소가 아님대법원-2018-다-250964생산일자 2018.10.11.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납세의무자가 신고ㆍ납부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이를 배당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하면서 자진신고 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을 공제한 후 추가고지 하였으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환급금의 범위에 기납부세액은 포함되지 않음
질의내용
사 건 | 2018다250964 부당이득금 |
원고, 상고인 | 김AA 외1명 |
피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8. 6. 21. 선고 2018나2005261 판결 |
판 결 선 고 | 2018. 10. 11.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