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의정부지방법원-2018-나-202218(2018.10.11) |
원고, 상고인 | 대한민국 |
피고, 피상고인 | |
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17-가단-83191(2018.1.11) |
변 론 종 결 | 2018.9.13 |
판 결 선 고 | 2018.10.11 |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및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본소 : 대한민국(소관청 : 경찰청 소속 서울지방경찰청)이 2011. 12. 8. 의정부지방법
원 고양지원 201x금제4087호로 공탁한 0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
권이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반소 : 대한민국이 2011. 12.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x금제4087호로 공탁한
00,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
다)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반소 청구취지와 같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은바 새로이 제출된 증
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또한 당심에서 여러 차례의 증명기회가 있었음에도 피고는 결국 양수 채권이
임금채권의 실질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였다). 결국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
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
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