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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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이 사건 화해금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이라고 보기 어려움서울중앙지방법원-2018-나-28111생산일자 2018.10.11.
AI 요약
요지
이 사건 화해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제공 등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사례 내지 대가의 의미로 지급한 금품이라고 보기 어려움
질의내용
사 건 | 2018나28111 |
원 고 | AAA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18. 3. 27. |
판 결 선 고 | 2018. 4. 13.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bbb(영업소)가 2017. 1. 3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년 금제259호로 원고 및 대한민국 (aa세무서)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xxx원의 출급권자는 원고임을 확인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