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조세채무를 부담하던 체납자가 아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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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조세채무를 부담하던 체납자가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수원지방법원-2018-가단-509808생산일자 2018.09.20.
AI 요약
요지
조세채무를 부담하던 체납자가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의 악의는 추점되며 사해행위를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질의내용
사 건 |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09808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김00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18. 9.20. |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권00 사이에 2017. 1. 2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권00에게 00지방법원 등기국 2017. 1. 31. 접수 제000호로 마친 소
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증여계약 체결일 ‘2018. 1. 31.’은 ‘2018. 1. 26.’의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