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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판결)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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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무변론판결)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음으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군산지원-2018-가단-53519생산일자 2018.09.18.
AI 요약
요지
(무변론판결)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함.
질의내용

사 건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09.18.

주 문

1. 피고는 AAA,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등기과 1998. 4. 10. 접수 제1785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

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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