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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금 지급
안양지원-2018-가합-102022생산일자 2018.09.07.
AI 요약
요지
추심금 대상 채권인 대여금 채권이 판결로 확정된 바,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한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질의내용

사 건

2018가합102022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8.09.0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3,382,32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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