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추심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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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추심금 지급안양지원-2018-가합-102022생산일자 2018.09.07.
AI 요약
요지
추심금 대상 채권인 대여금 채권이 판결로 확정된 바,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한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질의내용
사 건 | 2018가합102022 추심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김oo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18.09.07.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3,382,32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