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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같음) 이 사건 부담부증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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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1심과 같음) 이 사건 부담부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남부지방법원-2018-나-50299생산일자 2018.08.23.
AI 요약
요지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행위가 사해행위가 아니거나 체납자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번복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2018나50299 사해행위취소

원 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 고, 항소인

백◎◎

변 론 종 결

2018. 7. 5.

판 결 선 고

2018. 8. 2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16. 1. 11. 체결된 부담부증여계약을 76,807,66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6,807,66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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