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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수원지방법원-2018-가단-520867생산일자 2018.08.21.
AI 요약
요지
(무변론판결)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2016. 11. 25.자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질의내용

사 건

2018가단52086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홍AA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08. 21.

주 문

1. 피고와 BBB(주민등록번호 ******-*******)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2016. 11. 25.자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16. 11. 28.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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