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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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사해행위취소수원지방법원-2018-가단-520867생산일자 2018.08.21.
AI 요약
요지
(무변론판결)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2016. 11. 25.자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질의내용
사 건 | 2018가단520867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홍AA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18. 08. 21. |
주 문
1. 피고와 BBB(주민등록번호 ******-*******)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2016. 11. 25.자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16. 11. 28.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