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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말소
의정부지방법원-2018-가단-109950생산일자 2018.08.17.
AI 요약
요지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함으로써 매매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음
질의내용

사 건

2018가단101701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18. 7. 13.

판 결 선 고

2018. 5. 24.

주 문

1.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XXX지방법원 XXX등

기소 2000. 7. 28. 접수 제5375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

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청 구 원 인

- 4 -

1. 당사자 간의 관계

원고는 소외 AAA(이하 ‘AAA’이라 합니다)의 조세채권자이고, 피고는 AAA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에 관하여 매매예

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합니다)를 경료한 자

입니다(갑 제2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2.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압류

원고는 2012. 5. 11. 및 2016. 2. 19. AAA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

산을 압류하였고, 그와 관련된 AAA의 국세 체납액은 【표 1】과 같습니다.(갑 제1

호증 체납내역, 갑 제2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3.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소멸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

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참조)

4. 채무자 AAA의 무자력

소제기일 현재 AAA의 적극재산 000,000,000원으로 아래【표 2】와 같고, 소극

재산은 【표 3】과 같이 00,000,0000원으로 소제기 현재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

과하나 이 사건 부동산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

되어 있어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변제 자력이 없어 무자력 상

태에 있다 할 것입니다.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대위권 행사에 있어서 채무자의 무자력을 판단할 때소극

재산이든 적극재산이든 강제집행을 통하여 변제할 수 있는 재산인지 여부가 변제자력

유무 판단의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적극재산인 부동산

에 이미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강제

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그 가등기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담보가등기로서 강제집행을 통한 매각이 가능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적극재산을 산정할 때 제외하

여야 합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76556 판결).

5. 채무자 AAA의 권리불행사 및 대위권행사

피고와 AAA은 2000. 7. 25. AAA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00. 7. 28.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하였

습니다.(갑 제2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완결권은 매매예약일인 2000. 7. 25.로부터

10년이 되는 2010. 7. 24.이 지남으로써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는 바, 피고의

이 사건 가등기는 그 원인을 결하게 되어 무효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 AAA

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로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에 기하여 가등

기말소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민법 제214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세채무자 AAA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

를 구하고 있지 아니하고 물권적청구권 역시 채권자의 대위행사가 가능하므로, 원고

는 AAA에 대한 00,000,000원의 조세채권 보전을 위하여 부득이 AAA을 대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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