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8나2004992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
원 고 | 주식회사 AA은행 외 2명 |
피 고 | 대한민국 외 4명 |
변 론 종 결 | 2018. 6. 28. |
판 결 선 고 | 2018. 7. 26.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주식회사 AA은행이 2016. 12.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년 금 제29684호로 공탁한 xx,xxx,xxx원’ 중 xx,xxx,xxx원은 원고 주식회사
AA은행에, xx,xxx,xxx원은 원고 주식회사 CC은행에, xx,xxx,xxx원은 원고 DD
복합유통 주식회사에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
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제기한 예비
적 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3면 하단 8행의 “2006. 5. 11.”을 “2006. 5.경 및 같은 해 7.경”으로 고친다.
○ 9면 2~3행 및 같은 면 11행의 “지방자치단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고친
다.
○ 10면 2행의 “2010두4612 판결”을 “2010다67593 판결”로 고친다.
2. 피고의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 제2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위탁자인 BB랜드가 수탁
자인 AA은행에 대하여 BB랜드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과된 조세공과금 상당액의
정산금 분배청구권을 가짐을 전제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제1심 공동피고 파산관재인이 이 사건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정산금 분배청구권에 대한 파산자 BB랜드의 관리처분권이 회복되었으므로 피고는 파
이랜드의 채권자로서 무자력인 BB랜드의 위 분배청구권을 대위 행사한다.
2) 피고는 2016. 5. 19. BB랜드의 AA은행에 대한 정산금 분배청구권을 압류하
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파산자 BB랜드의 관리처분권이 회복된 이후인 2018. 1.
28. 및 2018. 5. 30. 위 정산금 분배청구권을 다시 압류하였으므로, 압류·추심권자로서
위 분배청구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 또한 피고는 BB랜드에 대한 파산선고 전인
2010. 10. 18. 위 정산금 분배청구권을 압류하였고, 파산선고는 파산선고 전 체납처분
의 속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므로, 위 압류의 잔존 채권액 xx,xxx,xxx원 범위 내에서 압
류·추심권자로서 위 분배청구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
나. 판단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위탁자인 BB랜드가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대금에서 그명의로
부과된 조세공과금 상당액의 분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전제로 하
는데,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신탁계약 제2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재산세
등 조세공과금’에는 위탁자인 BB랜드가 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하는 조세공과금은 포함
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
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의 위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도 받아들
일 수 없다.
1) 제1심 공동피고 파산관재인은 이 사건 소송에서 이 사건 신탁계약 제23조 제
1항 제1호 가목의 ‘재산세 등 조세공과금’에는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인 조세공과금도 포
함되므로 이 사건 제1 공탁금이 제1심 공동피고 파산관재인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
장하였고, ‘원고들과 제1심 공동피고 파산관재인 사이에 이 사건 제1 공탁금 출급청구
권이 원고들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해당 부분 판결이 그대
로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① 위와 같이 제1심 공동피고 파산관재인이 파
이랜드의 정산금 분배청구권에 갈음하는 권리인(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
270049 판결 참조) 이 사건 제1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한 이상 피고가
BB랜드의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3. 3. 26. 선고 92
다32876 판결 등 참조). ② 또한 원고들과 제1심 공동피고 파산관재인 사이의 위 판결
의 효력은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3항1)에 따라 파산자 BB랜드에 미치므로, BB랜드
의 권리를 대위 행사한다는 피고가 위 확정된 판결과 모순·저촉되는 주장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채권자대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BB랜드가 2014. 10. 22.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을 제9,
10호증의 각 2, 3,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6. 5. 19. BB랜드의 AA은행에
대한 정산금 분배청구권을, 2018. 1. 29. BB랜드 또는 제1심 공동피고 파산관재인의
이 사건 제1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2018. 5. 30. BB랜드의 AA은행에 대한
정산금 분배청구권을 각 압류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①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에 관한 법률(2016. 12. 27. 법률 제14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9조 제2항2)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BB랜드에 대한 파산선고 이후에 이루어진 위 2016. 5. 19.자 체
납처분에 기하여 추심권을 행사할 수 없고, ② 설령 피고가 제1심 공동피고 파산관재
인의 항소 포기에 따라 회복된 파산자 BB랜드의 권리를 압류하였다고 하더라도, 앞
서 본 원고들과 제1심 공동피고 파산관재인 사이의 위 판결 확정으로 제1심 공동피고
파산관재인과 BB랜드는 모두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제1 공탁금 출급청구권 내지
AA은행에 대한 정산금 분배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BB랜드의 권리를 행사하
는 피고 역시 원고들에 대하여 이와 모순·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다. 또한 ③ 을 제9
호증의 1, 을 제10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BB랜드의 파산선고 전인
2010. 10. 18. BB랜드의 AA은행에 대한 정산금 분배청구권을 압류한 사실은 인정되
나, 위 증거에 의하더라도 위 압류와 관련된 체납액은 피고가 이 사건 신탁계약 제23
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재산세 등 조세공과금’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는 종합소득세와
무관한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압류·추심권자로서 직접
분배청구권을 행사한다는 피고의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모
두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