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무변론판결)국가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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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무변론판결)국가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28990생산일자 2018.07.19.
AI 요약
요지
(무변론판결) 국가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인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질의내용
사 건 | 2018가합528990 추심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18. 7. 19.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938,27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