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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경정
쟁점신축오피스텔 관련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사용승인일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광-2063생산일자 2018.12.14.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제시한 건축공사일보의 구체성 및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과 거래상대방 대표이사의 진술이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변경) 등에 의해 확인되어 진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에게 건설용역을 사업자가 쟁점세금계산서를 굳이 지연 발행하여야 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2017.1.5. 비로소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건설용역이 완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OOO장이 2017.10.25. 청구법인에게 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2.5.23. 설립되어 OOO에서 건축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OOO, 연면적 13,852㎡의 업무시설인 OOO(총 120세대로서, 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2017.1.5. 시공사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4매를 수취하고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관련 매입세액(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OOO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7년 8월경 청구법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가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시기인 사용승인일(2016.12.21.)이 아니라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2017.1.5. 발행된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7.10.25. 청구법인에게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15. 이의신청을 거쳐 2018.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오피스텔은 2016년 10월경 완공예정으로 하여 분양공고를 하였으나,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아 2016.12.21. 골조공사․승강기공사․상하수도․소방․전기․통신공사를 마친 후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형식적으로 받았을 뿐, 엘리베이터 및 주차장 입구 캐노피 등 잔여 공사가 2017.1.5.에 비로소 완료되었다.

「부가가치세법」은 용역의 공급시기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공사도급계약의 경우 통상 건물의 신축공사에서 이미 신축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그 무렵 신축공사 도급계약상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것이 보통이겠으나, 일정한 수준의 행정적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신축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제도와 당사자 쌍방이 공사도급계약에 예정한 실제 공사의 완성은 서로 성격이 다르므로, 사용승인 뒤에도 마무리 공사가 계속되어 사회통념상 실제 공사가 완성된 것은 그 후의 어느 시점이라면, 이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는 형식적으로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때가 아니라 그 후 실제로 공사가 완성된 때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바,

  쟁점오피스텔의 사용승인일은 2016.12.21.이나, 실제 용역의 완료일이 2017.1.5.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세금계산서가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와 다르게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본질적 기능을 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여 납세의무자의 피해를 구제해 줄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전단계세액공제법에 의하여 세액이 산출되는 현행 부가가치세제도의 본질, 실질과세원칙 및 조세공평원칙에도 부합(대법원 2004.11.18. 선고 2002두5771 판결, 참조)한바, 사용승인일을 용역제공의 완료일로 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을 뿐, 거래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가 사용승인일이 아니라 실제 마무리공사가 끝난 2017.1.5.이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OOO에 조회하여 회신OOO받은 ‘입주자 내역 및 개별 전입일자 자료’를 보면, OOO가 2016. 12.28. 쟁점오피스텔(6층, 609호)에 전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외에도 2016년 12월 중 3건의 입주내역이 확인된다.

  (나) 대법원은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시점을 역무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시기를 말하고 이후에 통상적으로 뒤따르는 마무리 작업 등은 용역의 공급시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대법원 2016.4.12. 선고 2014두35553 판결)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이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으로써 배타적 권리를 취득한 후, 분양 및 입주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법인은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사용승인일로 보더라도, 쟁점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4.11.18. 선고 2002두5771 판결)는 원심 파기환송 판결서의 일부를 선택적으로 인용한 것이다.

  (나) 청구주장과 같이 작성연월일이 2017.1.5.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2016.12.21.로 소급하여 수정 및 재작성하게 되면 부가가치세액의 산정기준인 과세기간이 달라져 현행 부가가치세제도의 한 요소인 과세기간의 의미가 형해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다)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 단위로 산출되므로 부가가치세액이 달라지면, 법인세나 소득세의 세액산정에도 영향을 미쳐 과세관청 및 납세자 전체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조세법 취지에 맞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 쟁점신축오피스텔 관련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사용승인일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위 용역의 공급시기를 사용승인일로 보더라도, 거래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15년 6월경 쟁점오피스텔 신축공사에 대하여 OOO과 OOO원(공급대가)에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12.13. 공사계약금액을 OOO으로 변경(아래 <표1> 참조)하였으며, 계약서 상 준공년월일은 2016.12.15.이고, 지체상금율은 OOO로 약정되어 있다.

<표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변경)

  (나) 국세청 전산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이 시공사 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다) 시공사 OOO이 청구법인에게 제출한 2017.1.5.자 공정확인서 상 공사기간은 2015.6.24.~2017.1.5.(562일)로, 공정률은 전월누계(2016년 12월) OOO로 기재되어 있다(아래 <표3> 참조).

<표3> 공정확인서

  (라)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환급현장확인 시 제출한 사용승인일(2016.12.21.) 이후 건축공사일보(작업일지) 상 공사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사용승인일 이후 건축공사일보(작업일지) 상 공사내역

  (마) 사용승인일 이후 공사에 대한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사용승인일 이후 공사에 대한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바) 준공청소 하도급업체인 OOO(대표이사 OOO)가 시공사 OOO에게 제출한 기성청구서(2회) 상 공사기간은 2016.11.15.~2016. 12.31.로, 계약금액 및 누계 기성금액은 OOO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아래 <표6> 참조).

<표6> 기성청구 내역

  (사) 처분청이 OOO에 조회하여 회신OOO받은 ‘입주자 내역 및 개별 전입일자 자료’를 보면, OOO 외 3명이 2016년 12월말경 쟁점오피스텔에 입주(아래 <표7> 참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중 609호의 분양소유자 OOO이 2016. 12.28. 분양대금을 청구법인에게 완납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아래 <표8> 참조).

<표7> 입주자 내역 및 개별 전입일자 자료

<표8> OOO 분양대금(609호) 납부내역

  (아) 쟁점오피스텔의 시공사인 OOO은 2016.12.29. 철근콘크리트공사 하도급업체인 OOO 주식회사에게 미완료된 견출공사(미장공사)의 이행을 촉구(내용증명 발송, 아래 <표9> 참조)하였으나 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자 직접 공사를 수행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직영처리 비용 등 손해배상에 대하여 하도급업체인 OOO 주식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승소OOO하였다.

<표9> 내용증명 주요내용

  (자) 쟁점오피스텔 사용승인 신청 당시 제출한 감리완료보고서를 보면, 승강기 현황이 적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6.12.2. 승강기안전공사로부터 검사합격(2016.12.2.)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법인은 시공사인 OOO이 2017.1.4. 수행한 승강기공사 중 바닥석재공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입주자들의 쟁점오피스텔 사용이 불가하므로 동 공사가 하자보수가 아니라 미 완료된 공사 용역이라고 주장하면서 건축공사일보(작업일지) 및 시공사진 등을 제시하였다.

  (차) 청구법인은 쟁점오피스텔의 관리소장 OOO와 시공사 대리인 공사차장 OOO이 건설공사도급계약서 상 계약내용과 같이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하고 2017.1.5.자 쟁점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카) 청구법인이 2018.7.20. 제시한 항변자료에 ‘이 건 공급시기에 대하여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 질의하였고 실제 공사용역의 제공 완료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하여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 세무대리인 OOO 세무사와 청구법인에게 쟁점오피스텔 건설공사 용역을 제공한 OOO 대표이사 OOO 외 1명이 2018.11.28.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OOO 세무사는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분양공고(2016년 12월말경)에 맞추어 계약서 상 준공일까지 사용승일이 이루어질 것을 강하게 요청하였다고 진술하였고, OOO 대표이사 OOO은 당초 계약일 보다 늦게 사용승인이 이루어질 경우 청구법인에게 계약서 상 약정과 같이 지체상금을 지급할 수 밖에 없으므로, 쟁점오피스텔의 사용승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안전도, 소방시설 등)만을 갖추어 2016.12.21.에 사용승인을 받은 후, 사용승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엘리베이터 바닥석재공사, 강마루보양공사, 기계설비점검 등 마무리공사를 2017.1.5.에야 비로소 완료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동 공사완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가 사용승인일이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과 쟁점오피스텔의 시공사인 OOO이 체결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변경)상 준공년월일은 2016.12.15., 지체상금율은 OOO로 약정하였고, 철근콘크리트공사 하도급업체인 OOO 주식회사에게 미완료된 견출공사의 이행을 촉구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자 동 공사를 직접 수행한 후, 상당한 금액의 직영처리 비용 등 손해에 대하여 하도급업체인 OOO 주식회사를 상대로 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OOO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건축공사일보(작업일지)의 구체성 및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과 거래상대방인 OOO 대표이사의 진술이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변경) 등에 의해 확인되어 진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한 OOO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굳이 지연 발행하여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2017.1.5. 비로소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건설용역이 완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②는 위 쟁점①에서 청구법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