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호에서는 납세의무자가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06.12.4. OOO도 OOO시 OOO구 OOO동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17.5.8. 쟁점사업장을 OOO재단에 양도한 후 2017.10.25.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무납부하자 처분청은 2018.1.8. 청구인에게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불복청구의 대상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