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자가 부동산매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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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자가 부동산매매대금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대구지방법원-2018-가합-203009생산일자 2018.07.19.
AI 요약
요지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체납자가 자신이 매도한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마땅하고, 피고는 이를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음
질의내용
사 건 | 2018가합203009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손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18.07.19 |
주문
1. 피고와 소외 이ss 사이에 2017. 6. 21. 체결된 350,000,000원의 증여계약 및 2017. 7. 7. 체결된 56,100,000원의 증여계약을 260,217,04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60,217,04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