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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가등기는 제척기간의 도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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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가등기는 제척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말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여주지원-2018-가단-52230생산일자 2018.07.18.
AI 요약
요지
이 사건 가등기는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말소되어야 하지만체납자는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가등기말소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어, 원고는 조세채권을 만족하기 위하여 체납자를 대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함
질의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가단52230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은○○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8. 07. 18.

주 문

1. 피고는 소외 황□□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

소 2006. 12. 13.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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