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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가압류 취소의 경우에 해당되어 원고가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가단-23625생산일자 2018.07.13.
AI 요약
요지
배당기일 후 배당이의 소송 중에 가압류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도 이를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가압류권자의 가압류신청 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으로 해제되어, 가압류채권자로서 배당받을 지위를 상실함. 가압류권자의 배당액을 피고한 흡수한 배당표는 위법하다
질의내용

사 건

2017가단23625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8. 7. 13.

주 문

1. 서울서부지방법원 0000타경0000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11. 2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00,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

한 배당액 00,000,000을 00,0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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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BBB은 2009. 4. 15. CCC에 대한 200,000,000원의 보증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단3748호로 XX XX구 XX동2가 XX-X 대 104.1㎡ 중

CCC 소유의 26.03/104.1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가압류결정

을 받아 같은 날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9. 4. 20. 근저당권자 DDD, 채무자 CCC, 채권

최고액 1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

다). EEE은 2010. 9. 2. 같은 날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근저당권이전 부기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12. 4. 20. 같은 날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

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근저당권이전 부기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산하 용산세무서장은 CCC이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등 총 4건의 국세

합계 000,000,000원을 체납하자 2013. 3. 27.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1. 23.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6타경00000호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6. 11. 24. 임의경매개시결

정이 내려졌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마. 위 법원은 배당기일인 2017. 11. 23. 집행비용을 제외한 실제 배당할 금액

00,000,000원을 배당하면서 1순위로 교부권자(당해세)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154,250

원을 배당하고, 나머지 100,195,041원(= 100,349,291원 - 154,250원)은 먼저 원고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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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한 나머지 채권자들에게 안분한 다음, 원고에 대하여는 이 사건 근저당권보다 앞서

가압류등기를 마친 BBB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자에 대한 안분액을 흡수하는 것으로

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일 이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후순위 조세채권자인 피고

(용산세무서)와 서울특별시 중구는 BBB에 대한 안분액을 채권액에 비례해 안분하여

흡수하는 것으로 하여 2순위로 원고에 74,637,153원, 서울특별시 중구에 10,769원, 피

고(용산세무서)에 25,547,119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바.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와 피고(용산세무서)에 대한 배

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7. 11.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사. BBB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8. 2. 8. 이 사건 가압류에 대한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가압류가 해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채권자가 받은 가압류결정이 취소되었다면 그 채권자는 가압류채권자로서의 배당받

을 지위를 상실하므로 가압류결정의 취소는 배당이의의 소에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이의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나아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는 배당기일 후 그 사

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사유도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으므로, 배당기일 후 배

당이의 소송 중에 가압류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도 이를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대

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7427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10523 판

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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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이 사건 가압류가

BBB의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으로 해제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BBB는 가압류채권자로서 배당받을 지위를 상실했다고 할 것이다. 결국 BBB이 가압류

권자로서 배당받을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BBB에 대한 배당액 중 일부를 피고가 흡

수하는 것으로 하여 피고에게 위와 같이 배당한 이 사건 배당표는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5,547,119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

한 배당액 74,637,153원을 100,184,272원으로 각 경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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