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근저당권 설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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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 청구광주지방법원-2018-가단-506129생산일자 2018.07.06.
AI 요약
요지
원고는 체납자의 채권자로서 채권자 대위권에 기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근저당권에 대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함이 타당함
질의내용
사 건 | 광주지방법원 2018가단506129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2018.06.15. |
판 결 선 고 | 2018.07.06. |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CC등기소
2004. 8. 25. 접수 제1061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