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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무변론판결)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매매예약완결권이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047475생산일자 2018.06.25.
AI 요약
요지
(무변론판결)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매매예약완결권이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질의내용

사 건

2018가단5047475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18. 6. 14.

판 결 선 고

2018. 6. 25.

주 문

1. 피고는 소외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

소 1999. 9. 7. 접수 제1454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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