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체납자를 대위하여 가등기권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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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체납자를 대위하여 가등기권자에 대하여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한 것은 적법함 (무변론)서울동부지방법원-2018-가단-107689생산일자 2018.06.21.
AI 요약
요지
국가가 무자력인 체납자를 대위하여 가등기권자에 대하여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 10년을 도과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였고, 피고가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받은 후 답변하지 않아서 국가 승소 판결 선고됨 (무변론)
질의내용
사 건 | 2018가단107689 가등기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18. 6. 21. |
주 문
1. 피고는 소외 BB주식회사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03. 9. 23. 접수 제000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