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저당권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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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근저당권말소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029002생산일자 2018.06.19.
AI 요약
요지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BB지방법원 BB등기소 xxxx x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질의내용
사 건 | 2018가단5029002 근저당권말소등기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파산자 △△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공사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18. 06. 19. |
주 문
1. 피고는 백○○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xxxx. x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