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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판결) 체납자들은 피고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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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무변론판결) 체납자들은 피고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응하고 있는바, 원고는 이를 대위행사할 수 있음
성남지원-2018-가합-402358생산일자 2018.06.08.
AI 요약
요지
(무변론판결) 국세징수법상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 피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권을 국가가 취득하고, 국세체납으로 채권이 압류된 경우 체납자의 채권자 또는 질권자는 압류된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권을 상실하고 오로지 세무공무원에게 지급하여야 함
질의내용

사 건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AAAA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8. 6. 8.

주 문

1. 피고는,

가.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13 지분에 관하여,

나. ccc, ddd, eee, fff, ggg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2/13 지분에 관하여,

각 1998. 7. 27.자 교환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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