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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평택지원-2018-가단-53557생산일자 2018.06.07.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처분행위가 대한민국을 해하는 사해행위인지 여부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질의내용

사 건

2018가단5355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황**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8. 06. 07.

주 문

1.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정** 사이에 2017. 1. 6. 체결된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정** 에게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2017. 1. 6.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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