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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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사해행위취소평택지원-2018-가단-53557생산일자 2018.06.07.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처분행위가 대한민국을 해하는 사해행위인지 여부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질의내용
사 건 | 2018가단53557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황**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18. 06. 07. |
주 문
1.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정** 사이에 2017. 1. 6. 체결된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정** 에게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2017. 1. 6.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