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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배당이의 소송에서 원고는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여주지원-2018-가단-1133생산일자 2018.06.07.
AI 요약
요지
배당이의 소송에서 원고는 체납자에 대한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 주장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주장은 이유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18가단1133 배당이의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8. 5. 10.

판 결 선 고

2018. 6.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지방법원 ○○지원 2017타경○○○○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2. 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금 00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채무자 XXX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진행된 ○○지방법원 ○○지원 2017타경○○○○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배당기일에서, 원고는

근저당권자로서 000원을 배당받은 자이고, 피고는 위 경매사건에서 XXX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000원을 배당받은 자이다. 그런데 XXX는 자신에게 과세된 양도소득세를 성실히 납부하였고, 추가로 교부된 양도소득세는 XXX가 아닌 전 소유자 BBB이 납부하여야 할 것임에 불구하고, 피고 산하 00세무서에서는 XXX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 경매사건 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를 함으로써 위 배당금을 배당받았다. 따라서 위 경매사건에서 배당기일인 2018. 2. 7. 작성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금 000원은 잘못 배당된 것이므로 삭제되어야 하고, 근저당권자인 원고에 대한 배당액은 000원에다가 피고에 대한 위 배당금을 더하여 000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나. 그러나,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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