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말소등기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말소등기서산지원-2018-가단-55147생산일자 2018.11.14.
AI 요약
요지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납세의무발생일 이후의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사 건 | 2018-가단-55147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2018. 11. 14. |
판 결 선 고 | 2018. 11. 14. |
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당진시 송악읍 본당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4. 2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AAA에게 위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18. 4. 26. 접수 제1801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