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체납자의 이 사건 매매행위는 사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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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체납자의 이 사건 매매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안산지원-2018-가단-56117생산일자 2018.06.29.
AI 요약
요지
체납자가 피고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시킨 행위는 조새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안산지원 2018가단56117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배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18.06.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