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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의 이 사건 매매행위는 사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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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체납자의 이 사건 매매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안산지원-2018-가단-56117생산일자 2018.06.29.
AI 요약
요지
체납자가 피고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시킨 행위는 조새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함
질의내용

사 건

안산지원 2018가단56117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배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8.06.2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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