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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
천안지원-2017-가단-111457생산일자 2018.01.11.
AI 요약
요지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하는 경우, 취소 및 가액배상은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과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사 건

2017가단111457 사해행위취소

원 고

국세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종결

판 결 선 고

2018.1.11.

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9. 23. 체결된 증여계약을 108,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9. 23. 체결된 증여계약을 248,597,51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 기각 부분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하는 경우, 취소 및 가액배상은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과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248,597,510원과 공동담보가액 108,000,000원 중 적은 금액인 공동담보가액 108,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원고의 위 청구 중 주문 기재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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