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사건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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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가 선의였다고 보기 어려움서울고등법원-2017-나-2055672생산일자 2018.05.16.
AI 요약
요지
체납자가 체납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를 한 것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조세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체납자의 사해행위에 대하여 선의였다고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7-나2055672(2018.05.16) |
원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피고, 항소인 | 김AA |
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가합-70659(2017.09.08) |
변 론 종 결 | 2018.04.30 |
판 결 선 고 | 2018.05.16 |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
거를 감안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2.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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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