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원고는 사회통념상 사업활동으로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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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원고는 사회통념상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을 가지고 있다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봄대법원-2018-두-41259생산일자 2018.07.27.
AI 요약
요지
원고는 사회통념상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을 가지고 위와 같이 부동산 거래를 하여 오면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2018-두-41259 (2018.07.27) |
원 고 | 오☆근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8. 7. 27. |
판 결 선 고 | 2018. 7. 27.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7. 27.